9월부터 새로 시행되는 개정법 주요사항

벌써 2020년도 몇 달 남지 않았다. 올해 초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올 초부터 코로나19로 인해 국가와 사회의 많은 기능이 마비되거나 활동이 대폭 줄었고, 크고 작은 정치적 이슈가 계속되는 가운데 민생에 관한 것은 뒷전으로 밀려나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크기도 했는데. 그런 와중에도 여러 법이 개정되었고, 그중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유용한 방향으로 바뀐 법들도 있다. 2020년 9월 12월까지 새로 시행되는 주요 개정 법률의 내용을 살펴보겠다.

9월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해 법령이 계속 수정 및 추가되고 있는데, 9월 5일부터 시행되는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에 따르면 감염병 대비 의약품과 장비 등의 비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하고, 대국민 정보 공유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감염병 위기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등의 정보공개 범위와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게 되었다. 감염병의 확산으로 ‘주의’ 이상의 경보가 발령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 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을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적 근거와 절차에 관한 시비의 소지가 줄게 되었다. 또한 1급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감염병의심자에 대하여 격리·조사·진찰·치료 또는 입원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격리 조치를 거부한자 등에 대한 벌칙을 상향하는 등 강제처분 관련 사항을 강화했으며,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방역관·역학조사관을 둘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 지부 소속 공무원인 역학조사관의 수를 현행 3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확대한다.

10월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로 인해 아동이 크게 다치거나 사망하는 등의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현행법은 아동학 대행위자에 대한 통제,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연장기간, 신고의무자 범위 등에서 여전히 미흡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아동학대사건에 대한 대응을 철저히 하도록 하기 위해 기존에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하던 역할을 대폭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지도록 하여 아동학대사건에 대한 대응을 보다 철저히 하고, 아동학 대범죄사건의 발생부터 사례관리의 종료까지 아동을 보호하는데 있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개정법의 목표이다. 개정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친권상실청구, 아동학대범죄 신고 접수, 현장출동, 응급조치 등 각종 조치의 주체 또는 신청권자가 되고,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 신고접수 및 조사를 직접 수행하게 된다. 또한 학대 피해 현장에서 피해아동 뿐만 아니라 피해아동의 형제자매 및 피해아동과 동거하는 아동까지 임시조치로 보호가 가능하도록 하고, 피해아동보호명령 총 기간의 상한을 현재 4년에서 아동이 성년이 되는 때까지로 변경한다. 또한 조사자가 경찰이 아닌 경우 아동학대 현장 조사를 거부하는 일이 빈번하였는데, 이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된다.

11월– 주택임대차보호법
  7월에 기습 개정되어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한 사항이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전 1회에 한하여 계약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 경우 임대인은 원칙 적으로 거절할 수 없다.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보되, 갱신된 임대차계약 기간이 모두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임차인은 중도에 계약의 해제를 통지할 수 있다.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임대인이 기존 임대료나 보증금의 20분의 1 범위 내에서만 증액을 청구할 수 있고, 특별시 등은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20분의 1 범위 내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임대인은 실거주 등 법에 정해진 사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데, 만약 갱신을 거절하지 않았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통상 2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 인은 갱신 거절로 인해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12월 – 전자서명법
공인인증서 제도가 21년 만에 폐지된다. 과거 공인인 증서를 처음 도입했을 때에는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되었으나, 현 시점에서는 공인인증서가 기술 독점을 초래하고 전자서명 기술의 발전과 서비스 혁신을 저해하며, 무엇보다 다양하고 편리한 전자서명 수단이 국내외에 다수 개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불편함이 컸다. 2020. 12. 10.부터는 공인전자서명 개념이 삭제됨에 따라 통신사나 포털사이트 등 민간이 발급하는 다양한 전자서명 수단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개정법은 이러한 민간 전자서명의 신뢰성 제고 및전자서명인증서비스 선택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국제적 기준을 고려한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 및 인정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박아롱 변호사(박아롱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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