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6일은 토요일은 제65회 현충일이었다. 현충일은 순국선열과 전몰장병을 추모하고 이들의 호국정 신을 기리는 날이다. 6.25 전쟁이 끝난 지 6년 뒤인 1956년 어느 정도 나라가 안정을 찾으면서 정부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6월 6일을 ‘현충기념일’로 지정했다.
  현충일은 24절기 중 하나인 ‘망종’과 깊은 관련이 있는데, 망종은 곡식의 종자를 뿌리기 적당한 시기로서, 우리 조상들은 ‘망종’ 날에 보리를 수확하게 해준 것에 대한 감사와 모내기하는 벼가 잘 자라 풍년이 들기를 기원하는 뜻을 담아 제사를 지내는 풍습이 있었다고 한다. 6월은 6.25 전쟁이 발발한 달이고, 이처럼 제사를 지내는 망종이 양력으로는 1956년 6월 6일이어서, 당시 정부는 매년 6월 6일을 현충기념일로 정한 것이다. 이후 1975년 명칭이 ‘현충일’로 바뀌었고, 1982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국가기념일’에 포함되었다.


대체휴일 제도
현충일을 앞두고 인터넷 검색 사이트에 ‘대체공휴일’ 이라는 검색어가 상위에 올랐다. 이번 현충일이 토요일과 겹치기 때문에 대체공휴일이 지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한 것이다. 올해의 경우 광복절인 8월 15일도 토요일이라서 대체공휴일 제도에 더욱 관심이 모였던 것 같다.
  대체휴일 제도는 2014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되면서 도입되었는데, ‘설날이나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하고,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는 것이다. 달력에 빨갛게 표시되는 ‘법정공휴일’에는 매주 일요일, 신정, 명절 연휴각 3일, 일부 국경일이 있는데, 그 중 명절 연휴와 어린 이날만이 대체공휴일 지정 대상이 되고, 토요일과 겹친다는 이유로 대체공휴일이 지정되는 경우는 어린이 날이 유일하다. 주5일 등교‧근무 제도가 정착되어 토요일에도 대체로 학교나 직장에 가지 않지만, 토요일은 ‘법정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토요 일과 겹친다는 이유로 대체공휴일을 정할 수 없는데, 다만 어린이날의 경우 명절 연휴와 달리 쉬는 날이 단하루이고, 저출산 시대에 자녀 양육과 직장 생활이 양립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크기 때문에 특별히 토요일과 겹치는 때에도 대체공휴일제가 적용된다는 것이 인사혁신처의 입장이다.


‘제헌절’이 법정공휴일이 아닌 이유?
한편 다가오는 7월 17일은 헌법 제정을 기념하는 ‘국경일’인 ‘제헌절’인데, 이 날이 법정공휴일이 아닌 이유도 궁금하실 것 같다. 1949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었을 때부터 2007년까지는 제헌절도 법정공휴일 이었다가 2008년부터 빨간 날이 아니게 되었는데. 이유는 2004년 주 5일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공휴일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고, 정부가 국경일 중 3‧1절과 광복절, 개천절만을 공휴일로 지정하면서 2008년부 터 제헌절에는 쉬지 않기로 한 것이다.
  ‘한글날’의 경우 제헌절과는 다른 이유로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가 다시 공휴일이 되기도 했는데, 이는 10 월에 기념해야 할 날이 너무 많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1990년 기준으로 10월 1일 국군의 날, 10월 3일 개천절, 10월 9일 한글날 등 3일이 쉬는 날이고, 여기에 추석 연휴가 10월에 포함되는 해도 많아서, 10월의 빨간 날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었고, 1991년 국군의 날과 한글날을 법정공휴일에서 제외한 것이다. 한글날은 이후 2005년 국가기념일에서 국경일로 지위가 격상 되었지만 공휴일은 아니다가 2012년 법령 개정으로 2013년부터 다시 법정공휴일이 되었다.
  주 5일제가 어느 정도 정착되었고, 2018년 7월 300인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적용되기 시작한주 52시간 근무제가 2021년 7월부터는 5개 특례업종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2017년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2022년까지 대체공휴일 제도를 확대’하는 등 공휴일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근로시간이 점차 줄어들고,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남성이 늘고 있는 등 일과 가정의 양립이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아 가고 있는 가운데,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적정한 범위 내에서 공휴일을 늘려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박아롱 변호사(박아롱법률사무소)
박아롱 변호사(박아롱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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