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호 1면 표지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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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제2임시청사에서, 두꺼비친구들은 대법원 최종 판결 승소 기자회견을 열었다. 5년 전 두꺼비생태공원·두꺼비생태문화관을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었던 두꺼비친구들은 도시공원 일몰제로 풍전등화에 있던 도시숲 구룡산을 지키기 위해 청주시와 충돌했다. 구룡산에 4천여 세대 아파트가 들어서면 두꺼비서식지가 파괴되고 결국 두꺼비생태공원은 지속불가능한 생태공원이 되기 때문이었다. 그 대가로 돌아온 건 두꺼비친구들이 십 수년 동안 온갖 정성과 열정으로 가꾸어온 두꺼비생태공원에 대한 청주시의 민간위탁 취소 통보였다. 심지어 청주시는 두꺼비친구들을 상대로 법원에 민사소송까지 제기했다. 
청주시가 민사소송을 제기한 지 거의 4년 만인 2024년 1월 25일, 대법원은 ‘청주시의 전부 패소, 두꺼비친구들 전부 승소’라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그동안 두꺼비친구들은 악성 루머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은 채 아픈 상처를 서로 보듬고 힘겹게 버티면서 법적인 최종 판단만을 기다려왔다. 결백하기에 언젠가 무죄가 입증되리라 믿었던 것이다. ‘두꺼비친구들 전부 승소’라는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내려진 상황에서 청주시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에 이번 호에서는 두꺼비친구들의 기자회견 내용, 대법원 판결 내용의 의미, 그리고 패소 판결 후 청주시 관계자가 언론에 인터뷰한 내용의 타당성 여부를 질문해 보았다. <관련 기사 3면, 9면, 12-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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