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꺼비친구들 대법원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이성구 변호사 인터뷰

2월 21일,  4년 여 동안 청주시와 두꺼비친구들의 민사소송에서 두꺼비친구들의 변론을 맡았던 이성구 변호사(온리법률사무소)를 만났다. 두꺼비친구들과의 민사소송에서 청주시가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전부 패소한 후에도 일말의 미안함이나 책임감도 없이 적반하장으로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주장한 태도와 논리가 과연 옳은 것인지 궁금했다.
이성구 변호사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소액사건이라 기각된 것이 아니라 “2심의 판단이 옳다고 확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주시가 대법원 판결 후에도 “감사에서 드러난 두꺼비친구들의 예산 사용 부적절함은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다”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판결문에 근거하여 반박했다. 판결문에서 두꺼비친구들의 업무처리에 부적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판시했는데, 청주시가 “어떠한 근거로 청주시가 예산 사용 부적절함은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인지 알기 어렵다”고 의아해 했다. 이성구 변호사는 ‘예산 사용 부적절함은 계속 유지가 된다’고 하는 청주시 관계자의 주장은 “부정하게 집행되었음을 전제로 소를 제기한 청주시의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이성구 변호사는 “3년 4개월의 기간 동안 사단법인 두꺼비친구들이 원흥이생태공원 등에 대한 민간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부적정한 운영을 한 것처럼 청주시는 왜곡된 사실을 언론에 보도하고 청주시민들에게 알렸으며 민간위탁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며, 이번 대법원 확정 판결 내용에 따라 “청주시는 부당한 위탁계약 취소를 원상대로 회복하고 왜곡된 사실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성구 변호사와 주고받은 대담 내용 전문을 소개한다.

대법원 승소 판결 취지를 설명하고 있는 이성구 변호사
대법원 승소 판결 취지를 설명하고 있는 이성구 변호사

Q <충북인뉴스 2024.02.20.일자> 보도에 따르면, 청주시 푸른도시사업본부 공원관리과 한 관계자는 “2심 판결 내용은 예산 사용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 판단을 한 것이 아니라 환수를 하는 것은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라며 “감사에서 드러난 두꺼비친구들의 예산 사용 부적절함은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는데, 이 말이 맞는 건가요?
“판결문의 내용을 그대로 원용하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청주시가 주장하는 사단법인 두꺼비친구들의 부적정 사업비 집행 내역을 감안하더라도 사단법인 두꺼비친구들이 위임의 본지에 따른 업무처리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평가하기도 어려워 보인다’라고 하여 명확히 업무처리에 부적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데도 어떠한 근거로 청주시가 예산 사용 부적절함은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판결문의 기재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았을 때 ‘청주시는 이 사건에서 환수를 구하는 사단법인 두꺼비친구들의 사업비 집행 내역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환수조치를 하지 않다가 뒤늦게 청주시의회의 지적에 따라 사단법인 두꺼비친구들의 사업비 집행 내역을 검사한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라는 부분을 두고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라면 이는 명백하게 그릇된 해석입니다. 청주시가 환수를 구하는 사단법인 두꺼비친구들의 사업비 집행 내역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환수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집행 내역이 부적절하다는 전제를 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청주시는 매 분기별 사단법인 두꺼비친구들이 제출한 정산서를 검토하여 정산검사를 실시하였음에도 뒤늦게 청주시의회의 지적에 따라 소를 제기한 사실을 지적한 것으로 정산이 종료되었음에도 사후적인 감사 및 소제기가 옳다는 것을 판시한 것이 아닙니다.
정리하자면 만약 사단법인 두꺼비친구들이 위임의 취지에 어긋나게 부적정하게 업무처리를 하였다면, 판결문에서 ‘위임의 본지에 따른 업무처리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평가하기도 어려워 보인다’라고 판시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Q 청주시 공원관리과 관계자는 또 “두꺼비친구들은 청주시가 패소를 했기 때문에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데 예산을 부정하게 집행한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다”라고 강조했는데, 이 말이 사실에 부합하는 것인가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판결문 어디에도 예산을 부정하게 집행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된 바가 없습니다. 부정하게 집행되었음을 전제로 소를 제기한 청주시의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주장일 뿐입니다.”

Q 청주시 공원관리과 관계자는 공식적인 사과를 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한 것은 변함이 없다”고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한것에 대한 조치로 환수를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사과를 할 사항은 아니라고 본다”고 강조했는데, 이 말이 설득력이 있는 건가요?
“소를 제기한 원인이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하였다는 것’이었고, 이에 대하여 인정을 받지 못하였음에도 마치 사단법인 두꺼비친구들이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한 것에 대하여는 법원이 인정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판결문 어디에도 사단법인 두꺼비친구들이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하였다고 인정한 사실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청주시가 소를 제기한 원인 및 주장에만 있을 뿐이고 이를 법원은 인정한 바가 없습니다.”

Q 이번 청주시와 사단법인 두꺼비친구들 사이에 진행되었던 민사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갖는 의미와 앞으로의 영향은 무엇입니까?
“법원은 ‘이 사건은 소액사건이므로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상고할 수 있는데, 상고이유의 주장은 그 어느 것도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는 ‘소액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제2심 판결이나 결정ㆍ명령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대법원에 상고 또는 재항고를 할 수 있다. 1.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 위반 여부와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경우 2.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법률 등의 헌법 위반이나 명령 등의 법률 위반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다거나 기존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이 이루어진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2심의 판단이 옳다고 확정된 것입니다.
2020년 10월 23일에 제기된 소송은 2024년 1월 25일이 되어서야 종결되었습니다. 3년 4개월의 기간 동안 사단법인 두꺼비친구들이 원흥이생태공원 등에 대한 민간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부적정한 운영을 한 것처럼 청주시는 왜곡된 사실을 언론에 보도하고 청주시민들에게 알렸으며 민간위탁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였습니다. 판결문에서도 명시되어 있듯이 위탁 계약은 청주시와 사단법인 두꺼비친구들이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한 사법상 계약에 해당합니다. 청주시가 행정기관으로 우월적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청주시는 본 위탁 계약을 사인에 대하여 취하는 행정처분과 같은 우월적 행위로 인식하였고, 계약서에 명시된 위탁 취소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일방적으로 위탁 계약 파기 조치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확정된 판결내용을 감안한다면 청주시는 부당한 위탁계약 취소를 원상대로 회복하고 왜곡된 사실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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