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0일 오전 11시, 청주시청 제2임시청사 정문 앞, 구룡산지키기시민대책위원회, 두꺼비친구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공동으로 주최한 두꺼비친구들 민사소송 대법원 최종 판결 승소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청주시가 2023년 10월 13일에 선고한 항소심에 불복하여 제기한 상고를 대법원(재판관 오경미)이 지난 1월 24일 판결선고로 기각한 데 따른 것이다.
두꺼비친구들 신경아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은 구룡산지키기시민대책위원회 조현국 집행위원장, 사단법인 두꺼비친구들 오동균 공동대표,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손은성 공동대표의 대표 발언이 이어졌고, 성명서 낭독과 두꺼비친구들 조성오 이사장의 소회 순서로 이루어졌다. 
구룡산지키기시민대책위원회 조현국 집행위원장은 "구룡산은 두꺼비생태공원의 모체인 곳으로, 그곳이 무분별하게 개발되면 두꺼비서식지가 파괴되고 결국 두꺼비생태공원은 지속불가능한 생태공원이 되기에 두꺼비친구들이 온몸을 바쳐 구룡산을 지켰다"며, 구룡산을 지키려다 민간위탁이 취소된 두꺼비친구들이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다시 두꺼비생태공원을 운영하여 구룡산과 이어진 ‘생명의 길’을 복원하고 두꺼비생태공원이 청주시의 살아있는 생명의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청주시와 청주시의회는 하루라도 속히 ‘잘못된 결정’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두꺼비친구들 오동균 공동대표는 “두꺼비생태공원은 청주시민들이 원흥이방죽 두꺼비살리기 운동을 통해 LH공사와의 협의와 상생을 통해 조성된 것인데, 청주시가 이러한 초창기 조성 정신을 위배하고 직영을 고수하고 있는 현상은 두꺼비생태공원과 맹꽁이생태공원으로 구성된 양서류생태공원 운영에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손은성 공동대표는 “이번 판결 직후 청주시는 행정의 과오에 대한 반성과 성찰은 커녕 오히려 법의 판단을 무시하고 부적정한 사용은 명백하다면서 시민단체의 도덕성을 흠집 내는 언론플레이만 열을 올리는 것이 개탄스럽다”고 지적하면서 “두꺼비생태공원을 지켜내기 위한 십 수년 간의 시민단체의 노력을 한순간 세금을 횡령한 것처럼 소송을 제기하여 시민단체의 명예를 추락시킨 청주시의 행정행태는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이날 기자회견문 성명서 전문이다. 

< 성   명   서 >

지난 2003년부터 시작된 두꺼비 살리기 운동은 전국적인 환경운동으로 평가되고 있다. 두꺼비 살리기 운동은 2004년 상생의 협약을 맺어 원흥이방죽을 중심으로 12,000여평의 두꺼비생태공원을 조성하기로 하였다. 이는 시민사회와 토지공사, 지자체간의 상생의 거버넌스로 표현되었으며 개발과 보전의 갈등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결한 사례로 남게 되었다. 

상생의 협약은 향후 청주시와 시민사회 간에 두꺼비생태공원 조성과 동시에 생태공원의 관리운영을 시민이 주체가 되어 운영하는 것으로 합의되었다. 2008년 두꺼비생태공원과 생태문화관이 완공되었고 약속대로 2009년 2월부터 비영리법인인 (사)두꺼비친구들이 청주시로부터 위탁관리하기 시작하였다. 2020년 1월 청주시 행정사무감사의 편파적인 결과가 있기 전까지 (사)두꺼비친구들은 10여년간 지역의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 가는 생태공원으로 운영하며 지역의 생태마을공동체를 만들어내는 성과까지 만들어내었다.

그러나 2019년 말부터 2020년 초까지 이루어진 청주시의 두꺼비생태공원 민간위탁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청주시 자체 감사는 도시공원 지키기 운동의 중심에 있는 (사)두꺼비친구들 때문에 도시공원인 구룡산의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원할이 진행하지 못한 것이라 생각하고 이에 대한 보복성으로 편파적인 감사 결과를 만들어내었다. 감사 결과는 부당하게 취득한 14,977,080원을 환수 조치하는 것과 더불어 민간위탁 운영을 청주시의회의 승인 거부라는 이유로 직영으로 전환하여 (사)두꺼비친구들이 더 이상 민간위탁 관리를 할 수 없게 하였다.

청주시는 마치 (사)두꺼비친구들이 1,400여만 원을 자의적으로 부적절하게 집행하였다고 언론에 발표하였고 민사소송까지 제기하였다. 청주시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1심 법원은 원고 측에게 490여만원에 대해서만 인정을 하였고 이에 불복한 청주시와 (사)두꺼비친구들은 각기 2심에 항소를 하였다. 2심 법원은 두꺼비친구들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청주시의 항소 청구를 “청주시가 이미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업비가 집행된 것이고, 사후에 부적정하다면서 환수 청구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하였다.
그러함에도 청주시는 대법원에 상고를 하였으며 2024년 1월 25일 대법원은 청주시의 상고를 기각하여 두꺼비친구들은 무죄함이 증명되었다. 

 (사)두꺼비친구들은 지난 3년간의 민사소송으로 인해 청주시로부터 심각한 명예훼손을 받았고, 지난 10년간 열의와 성의를 다해 운영해 온 양서류생태공원 성과마저 저평가되고 활동가들의 명예가 실추되었다.  

 이에 청주시는 편파적 감사 결과에 대해 사실을 밝히고 그에 따른 (사)두꺼비친구들과 활동가들에 대한 명예훼손에 대해 정중한 사과를 요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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