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청주 양서류생태공원은 청주시가 직영을 하고 있다. 구룡산에 서식하는 두꺼비들의 산란지인 원흥이방죽을 아파트단지 건설과정에서 지켜내고 산남동의 신도시가 형성하는 과정에서부터 지금까지 (사)두꺼비친구들은 생태마을 건설에 앞장서 왔다. 또 2005년부터 양서류생태공원을 만들어 내고 관리해 왔지만 지난 2019년 도시공원일몰제로부터 구룡산살리기 싸움에 앞장섰다는 이유로 민간위탁이 중지되고 그 뒤 보복적 행정감사를 통해 ‘계약위반과 부적정 집행’을 이유로 14,977,080원에 대한 환수조치를 취했고 그 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사)두꺼비친구들을 향해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1심에서 두꺼비친구들은 1심에서 일부 승소, 2심에서 완전승소,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아 청주시의 행정감사의 위법성을 증명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3년동안 청주시는 언론플레이를 통해 두꺼비친구들의 부도덕성을 부각시키려 했으나 결국에는 대법원까지 가서 완전패소하여 그 공작의 허위성을 입증하게 되었고 두꺼비친구들은 이제 완전히 오명을 벗게 되었다.
지금도 청주시 공원녹지과에서는 ‘환수하지 못했을뿐 부적정한 집행은 틀림없다’는 억지를 펴고 있지만 주요 심판을 진행한 2심의 판단은 “부적정한 사업비의 집행을 방지하는 일차적 책임”이 “지방자치단체에 있”(2심 판결, 10쪽)으며 “이 사건 계약서 문언을 뛰어 넘어 .... 해석하지 않으면 부당한 결과가 초래된다거나 그 자체로 정의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고 있는 것이다. 즉 이 사건의 정의는 문언에 따라 계약된 내용에 충실하게 적용하여 이미 정산된 사업비는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인 것이다. 그리고 백보를 양보하여 만약 청주시의 그 주장이 사실이라면 “사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내지 횡령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형사고소를 통해서 가능한데도 민사소송으로 밖에 대응하지 못한 점부터가 그러한 주장이 허위에 근거한다는 점이 명백하다 하겠다.
이 사건은 처음부터 무리한 감사와 허위사실을 감사결과로 포장하여 언론에 유포함으로써 마치 (사)두꺼비친구들이 비윤리적인 단체로 보이도록 언론들의 집중포화를 받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되었던 것이 분명하다. 그 결과 두꺼비친구들에 대한 청주시의 비난은 2019년 12월 24일 감사결과가 나올 때부터 2020년 10월23일 첫 소를 제기하고 그 후의 재판 상황의 각 과정을 언론이 상세히 보도할 수 있도록 언론플레이를 한 정황을 통해 계속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오히려 재판의 결과에 대해 억지주장을 통해 부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청주시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쓰는 언론의 횡포로 인해 두꺼비친구들은 적지않은 도덕적 타격을 입었으며 자신의 양심을 걸고 헌신한 두꺼비친구들 활동가들이 겪은 정신적 상처로 인해 괴로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양서류생태공원은 두꺼비를 지키고자 하는 청주시민의 염원으로 이룩된 대한민국 도시개발사의 쾌거의 상징이다. 그러한 두꺼비친구들은 생태공원의 설립취지와 유지목적에 가장 잘 부합하는 방식으로 2008년부터 2019년까지 모범적으로 운영되었다. 그러나 청주시가 직영을 하기 시작한 2020년2월부터 현재까지 양서류생태공원의 관리는 부실 그 자체로 일관하고 있다. 양서류생태공원에 걸맞는 물관리와 생태적 환경관리에 있어서 아주 무관심한 채로 수없이 많은 실수를 계속하고 있으며 이용객의 숫자도 확연히 줄어들고 있다고 보여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꺼비친구들에 들어간 예산의 액수는 과연 얼마나 합리적으로 줄어들었는지 청주시의회 차원에서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 직영의 불합리성을 밝혀서 다시 민간위탁으로 돌려서 본래의 취지에 맞는 관리운영을 위한 체제로 정비되어야 할 것이며 그동안의 후퇴를 되돌리기 위해서 더욱 세심한 예산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오동균 신부(대한성공회 청주산남교회)
오동균 신부(대한성공회 청주산남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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