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아는 후배와 술자리를 하면서 나눈 대화다. “형, 변호사 수임료로 50억이나 받아요? 그렇게 받아서 실제로 판사들에게 술 사주고, 밥 사주고 하면, 판사가 유리하게 판결을 해줘요?” 거기까지는 필자가 능숙하게 바로 대답했다. “정확히 말하면 변호사는 수임료와 성공보수를 받는데, 그 50억 중에 30억은 성공보수라는 거고, 20억은 수임료로 했을 거야. 그러다 뜻대로 안되니까. 30억은 당연히 돌려준 것이고, 20억은 돌려줄 필요가 없는데, 그 화장품 회사 사장이 “최 변호사가 한 게 뭐가 있느냐” 하면서 그 중 10억은 돌려달라고 해서, 최 변호사가 “한 게 왜 없냐’” 하면서 안 돌려주겠다고 하면서 옥신각신 하다가 그 남자가 최 변호사 팔을 비틀자 최 변호사가 형사고소를 하면서 그 전모가 세상에 알려지게 된 거지. 그 변호사가 부장판사 출신의 전관변호사이고, 부장판사 경력이면 웬만한 판사들은 직.간접으로 다 알거야. 그리고 보석과 집행유예에 50억인데, 뭐 나름 로비를 했겠지. 그런데 변호사가 직접 판사들한테 밥 사주고, 술 사주는 것은 20년 전에나 그런 것이고, 지금은 안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주로 ‘브로커’들이 하지. 이번 사건에서도 브로커가 항소심 재판부 담당 판사와 저녁을 먹었다고 하잖아. 물론 그 담당판사는 바로 재판부 기피신청을 했지만.” 여기까지는 언론을 통해서 밝혀진 내용이어서 특별할 것은 없었다. 그러다가 후배가 ‘툭’ 물었다. “형은 그렇게 못 벌어?” 갑자기 가슴에 ‘훅’하고 무겁고 둔탁한 기운이 들어왔다.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하나. “난 전관이 아니잖아, 임마.” 웃으면서 한 대 쥐어박았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다.

근에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도박사건 항소심을 변호한 부장판사 출신 최 변호사가 그 사건에서 청년 변호사가 받을 수 있는 보수의 ‘1,000배’를 받았다고 해서 청년 변호사들의 부러움(?)을 받고 있다. 물론 허탈감은 그보다 훨씬 크다.
 
렇다면 변호사들은 얼마나 벌까? 정말 한 번에 몇 억씩 벌까? 최근 서울변호사회에서 서울에서 활동 중인 변호사 절반 이상이 세금·사무실 운영비 등을 제외하고 실제로 매월 손에 쥐는 돈이 300만~6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쉽게 500만원으로 보면 된다. 이 금액은 국내 100대 기업 직원 평균 연봉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세후 순소득이 400만∼500만원이라는 응답자가 514명(20.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500만∼600만원이 411명(16%), 300만∼400만원이 407명(15.9%) 순이었다. 전체 응답자 2563명 가운데 1332명(52%)의 월 순소득이 300만~600만원인 것이다. 로스쿨 도입 등으로 점차 변호사 수가 증가해 실질수입이 줄어들거나 정체된 경우도 많았다. ‘연차가 쌓일수록 실질수입이 어떻게 변하나’라는 질문에 345명(13.5%)은 “하락하고 있다”고 답했고, 1268명(49.5%)이 “거의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
 
반인들은 설마 변호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맞다. 다른 영역과 마찬가지로 우리 변호사 업계도 그 편차가 심하다. 알다시피 고위 판·검사 출신들은 연 20억~100억 사이이다. 그리고 대형 로펌에서는 연봉 1억을 넘게 준다. 공군 비행장 소음 소송 한 건으로 200억대 수임료를 받은 변호사도 있다. 또 영업력이 좋은 변호사는 그에 못지않게 많이 번다. 그러나 로스쿨 도입으로 청년변호사 층이 변호사 업계의 반을 차지한다. 그리하여 변호사의 50~60%는 고용이나, 사내변호사, 그리고 개업이다. 비용 빼고, 세금 빼고 하면 월 300~600만원이 얼추 맞다. 그리고 그런 상황은 변호사 수의 증가로 더 악화되면 되지 나아지지 않을 것이다.
 
음으로 ‘전관예우’는 존재하는가? 법원과 검찰은 그동안 ‘전관예우’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부인해왔고, 수사나 재판에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말해왔다. 그러나 국민들은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믿고 있다.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을 뿐이다. 필자도 그런 ‘심증’은 몇 개 갖고 있다.
 
조계의 전관예우는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우리 헌법상의 법치주의와 사법체제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한다. 최근 들어 사건의 배당과 처리 기준이 투명해졌고 양형기준 채택, 평생법관제 도입 등 사실상 전관예우가 통하기 어려운 여건들이 갖춰졌다고는 하지만, 전관 변호사들이 의도적으로 의뢰인들을 속이거나 실제로 수사기관 또는 재판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거액의 수임료를 요구하는 사례는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20대 국회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야 할 사법제도의 개혁과제를 찾아내고 법 개정 방향을 정리하는 ‘사법제도 개혁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고 하니 한 번 기대를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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