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재영변호사(법률사무소 유안)
‘어떻게 하면 소송에서 이길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아니다. ‘사전에 특정 문서를 작성하거나 작성된 문서에 간단한 특정 문구만 넣어 놨어도 이렇게 힘들게 소송을 할 필요가 없었을 텐데’라는 아쉬움이다.

 
인이든 기업이든 평소 계약서 등의 문서 작성에 소홀한 경우가 많고, 설사 작성을 해 놓더라도 대략적·형식적으로 작성하는 경우가 많다. 분쟁이 생겨 소송까지 오게 된 당사자들에게 왜 미리 문서를 작성해 두지 않았냐고 물으면 대부분 그 당시에는 이렇게 될 줄 몰랐다는 대답을 하게 마련이다. 즉, 동업자든 거래 상대방이든 처음에는 항상 인간적으로 관계가 좋기에 동업 혹은 거래를 마음먹게 되며 그런 식의 우호적인 관계가 유지되었기에 굳이 문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다.
 
분히 이해가 가는 설명이며 당사자들의 관계가 좋을 때에는 그 사이에 문서가 필요하지 않은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계약서 등의 문서는 관계가 나빠질 경우를 대비하여 작성하는 것이며, 그러한 상황이 왔을 때 비로서 미리 작성해 둔 문서가 그 가치를 가지게 된다.
 
통의 경우 당사자들의 관계가 좋을 때에는 법적인 자문 등에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다가 나중에 관계가 악화되어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구하곤 한다.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는 그 상황을 해결하기도 쉽지 않고 소송을 통해 불확실한 상황을 정리해 나가야 하므로 변호사 보수 등에 많은 비용을 지불 할 수 밖에 없으며,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도 소송에서 패하는 일이 발생한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했듯이 사업이나 계약의 초기에 미리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고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나쁜 상황들에 대해 규율하는 문서를 미리 작성해 두었다면 훨씬 더 적은 비용과 노력으로도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피할 수 있고 그런 상황에서 자신의 권리를 확실하게 지킬 수 있게 된다.
 
근 이러한 사전 자문의 중요성이 과거보다는 상대적으로 많이 부각되고 있는 추세이며 따라서 기업체 뿐 아니라 개인들도 동업이나 거래에 있어 미리 그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는 문서를 작성해 두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기업이나 개인들은 대기업도 아닌 우리 형편에 굳이 사전 자문까지 필요하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고 일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비용을 지출해 가며 변호사의 도움을 구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훨씬 많은 비용과 노력을 투입하더라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위험이 있다. 그리고 나중에 문제가 생긴 후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 보다는 문제가 생기기 전에 사전 자문을 받는 것이 비용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당사자들에게 더 유리한 경우가 많다.
 
자병법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전쟁의 승패는 미리 결정되어 있고, 단지 전쟁은 승리를 확인하러 가는 것이다.’ 필자는 이러한 병법론이 민사적 법률문제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본다. ‘소송의 승패는 미리 결정되어 있고, 단지 소송은 나의 권리를 확인하러 가는 것이다.’
 
래 상대방과의 매매 계약서, 동업자와의 관계를 정한 동업 계약서, 직원들과의 고용 계약서 등의 처분문서 및 협상 과정에서 거래 상대방과 주고 받는 메일이나 회사 내부의 정관 등 모든 분야에 대해 사전적 자문을 받는다면 추후 이로 인해 소송이 발생하더라도 가벼운 마음으로 승리를 확인하는 의미로서 소송에 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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