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연(文然)의 고사성어 52

 

법불아귀(法不阿貴), ‘법은 권력자에게 아부하지 말아야 한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한다’는 뜻이다. 

나라를  다스리는데  법도(法度)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은《한비자》의 〈유도(有度)〉편에  나오는 성어다. 

정의의  여신이  한 손에는  칼, 다른  한 손에는  죄의  무게를 다는 저울을 들고 있다. ‘저울 없는 칼에는 물리적인 폭력에 지나지 않고, 칼 없는 저울은 무력한 것이 될 뿐이므로, 저울과  칼이  함께  갖추어질  때만  법은  지켜 진다.’라고  독일의  법학자  예링은  말했다.

중국 법가(法家)의 확립자인 한비자(韓非子)는 원칙에 의해서 통솔하는 것이 나라를 다스리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한다(法不阿貴)’고 하였다. “법은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고, 먹줄은 굽은 모양에 따라 구부려 사용하지 않는다. 법률의 제재를 가하면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논쟁할 수 없으며, 용맹스러운 사람이라도 감히 저항할 수 없다.

대신이라고 해서 잘못을 저지르고도 형벌을 피할 수 없으며, 착한 행동을 칭찬하고 상을 주는 일에는 평범한 백성이라도 제외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군주가 법도를 버리고 자신의 의사만으로 모든 일을 처리한다면 군주와 신하의 구별이 없어질 뿐이라고 했다.

문연 이화수(남이황금길소식 기자, 전 장신대학교 자연치유 대학원 교수)
문연 이화수(남이황금길소식 기자, 전 장신대학교 자연치유 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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