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가정법원 유치를 위한 도민 대토론회’ 참관기

2023년 4월 17일, 청주서원노인복지관 3층 대강당에서 열린 '청주가정법원 유치를 위한 도민 대토론회'
2023년 4월 17일, 청주서원노인복지관 3층 대강당에서 열린 '청주가정법원 유치를 위한 도민 대토론회'

청주가정법원 유치 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충북지방변호사회(회장 양원호)는 지난 4월 12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이장섭 국회의원, 박종복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공동대표 등과 함께 ‘청주가정법원 설치 법안’의 국회 연내 통과를 촉구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연 데 이어 17일에는 ‘청주가정법원 유치를 위한 도민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17일에 열린 ‘청주가정법원 유치를 위한 도민 대토론회’장 분위기는 시종 뜨거웠다. 발제자로 나선 박아롱 변호사(충북지방변호사회 사업정책이사)는 가정법원의 역할과 전국 가정법원 설치 현황을 점검한 후에 청주가정법원이 설치되어야 할 필요성 및 청주가정법원 조기 설치가 가능한 근거를 설득력 있게 발표하여 청중들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자세한 내용은 본지 7면에 게재된 박아롱 변호사의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다가올 법원, 청주지방법원 칼럼 참고>


지정토론에 나선 빈태욱 판사(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실제 가사재판 업무를 하고 있는 법관의 관점에서 청주가정법원 설치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곧 “청주가정법원이 설치되는 경우, 가장 큰 변화는 가사전문법관이 가사업무에 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일반 민·형사 사건과 다른 특징들이 있는 가사 사건을 후견적·복지적 입장에서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 가정의 회복과 보호소년의 성행개선 등을 통해 충북도민과 우리 사회 전체가 건강해지고 안전해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원태 교수(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는 학문적 관점에서 청주가정법원 설치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청주지방법원 가사소송사건에 대한 자료를 토대로 설치 당위성에 대해 논리적 근거를 제시했다. 김원태 교수는 토론에서 가정법원의 설치를 의료서비스에 비유하여 청중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가정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할 사법서비스 이용자인 당사자와 관계인이 가정법원이 아닌 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의료서비스 이용자인 환자가 내과 치료가 필요한데도 내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지 못하고 일반외과에서 진료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 상황”이라며, “청주와 충북은 인구와 법원 내 사건 수를 고려할 때 이미 가정법원 설치 여건을 충족했다”고 근거를 제시했다.  

이두영 공동대표(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는 시민사회단체 입장에서 청주가정법원 설치 필요성에 공감하며 국회 통과 대응 전략에 대해 역설했다. 이두영 공동대표는 청주가정법원의 조속한 설치가 필요한 만큼 설치 법안이 연내에 개정되도록 목표를 세우고 정파·이념·지역 등을 초월하여 국회 법사위에 집중 대응하고 지역 및 국회 차원의 공론화를 추진하고 충북지역 민·관·정 공조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분담하는 등 도민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자고 제안했다.

한영숙 소장(청주YWCA여성종합상담소)는 가정폭력·성폭력 관련 가사재판과 보호 사건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경험한 사례를 토대로 청주가정법원 설치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청주가정법원이 설치될 경우, 후견센터나 면접교섭 센터 등 상설기관을 보다 다양하고 내실화 있게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어 가사사건 해결에 적절한 도움을 얻을 수 있으며, 소년보호사건과 가정보호사건에 있어서도 치유적 사법서비스 기능이 향상되고 건강한 가정의 회복이라는 ‘회복적 사법 정의’를 구현하는 데도 부합한다고 역설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관한 충북지방변호사회 양원호 회장은 “도민들의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관련 분쟁을 신속하고도 적정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청주가정법원 설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오는 “5월 17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어 청주가정법원 유치를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열린 ‘청주가정법원 유치를 위한 도민 대토론회’는, 청주가정법원 설치의 당위성과 시급성에 대해 충북의 법조계·학계·시민사회단체가 상호 공감을 확인하고 유치 필요성을 충북도민에게 널리 확산시킨 자리였다. 이날 토론회에서 기자는 청주가정법원 유치는 충북의 법조계나 재판 당사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충북도민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지역간 사법서비스 불공정을 해결하려는 것임을 새삼 깨달았다. 청주가정법원 설치는 ‘국가’의 시혜 문제가 아니라 충북도민들이 누려야 할 당연한 사법적 권리였던 것이다. ‘법조타운’에 사는 주민으로서, 충북도민으로서 청주가정법원 설치를 당당하게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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