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김성수)는 지난 11일 ㈜클렌코가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폐기물중간처분업 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은 청주시가 2019년 8월 30일에 ㈜클렌코가 소각시설의 소각로 용적을 허가 신청서상 용적보다 크게 설치하여 소각시설이 시간당 처리할 수 있는 최대 소각량(처분용량)이 증가하였다는 이유로 허가취소처 분을 하였고, 이에 ㈜클렌코가 청주시의 허가취소처분은 위법하다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비롯됐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주식회사 클렌코가 ‘속임수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클렌코는 외부 용역업체에 외주를 주어 소각로 용적이 크게 설치된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 으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소각 시설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인 1차 연소실의 면적이 약 9.5~37.7% 달라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용역업체에서 위와 같은 변동사항에 관하여 원고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로 설치를 달리 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면서 “실제로 원고는 2107. 1. 1.부터 2017. 6. 4.까지 138회에 걸쳐 이 사건 소각 시설에서 처분용량의 131~263.9%를 초과하는 폐기물을 소각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소각시설이 당초 허가받은 처분용량을 30% 넘게 초과하는 처분용량으로 설치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본 것이다.(판결문 참고).

                   법률 사무소 한비 장광덕 변호사
                   법률 사무소 한비 장광덕 변호사

 

청주시의 소송대리인인 장광덕 변호사(법률사무소 한비 대표변호사, 사진)는 “소송 진행 중 관련 형사사건에서 1심 유죄판결이 2심 및 대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되어 걱정을 많이 하였으나, 무죄의 증거가 된 감정서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추가로 소각시설의 처분용량(단위 시간당 처리할 수 있는 최대소각량)이 증가 되었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형사 사건의 결과를 뒤집고 행정사건에서 승소판결선고를 받아냈다”고 하면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재판부께 경의를 표하며, 걱정해주신 모든 환경단체 및 인근 주민 여러분과 한범덕 시장을 비롯한 청주시 담당자, 함께 싸워주신 정봉수 변호사에게 감사드린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번 소송은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7년 1 월~6월에 ㈜클렌코(옛 진주산업, 청주시 청원구 북이 면에 2001년 건립)가 폐기물을 131 ~ 263.9% 가량을 과다 소각한 사실이 서울동부지검과 환경부 중앙환경 사범수사단의 합동 점검에서 적발되었다.

이에 청주시는 소각시설 변경허가 없이 과다 소각을 했다는 이유로 폐기물중간처분업 허가취소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2019년 8월 청주시는 ㈜클렌코에 대법원 에서 최종 패소했다.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 처분 사유로 적용한 법령 근거가 뒷받침되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다. 2019년 8월 30일 청주시는 대법원 패소 후 곧바로두 번째 허가취소 처분을 내렸다.

㈜클렌코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이번 11 월 11일 판결은 이에 대한 판결이다. ㈜클렌코는 이번 판결에 불복하여 소송대리인을 통해 지난 17일에 항소 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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