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7일 전화로 만난 강성호 선생님은 국가보안법이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가정까지도 풍비박산 냈다고 말했다. 강성호 교사 자신은 8개월의 옥살이 끝에 집행유예로 풀려났지만 10년 동안 교단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아버지는 자랑스럽기만한 장남이 ‘빨갱이 교사’로 몰려 교직에서 쫓겨나고 구속되자 쓰러지셨고, 동생은 크나큰 충격을 받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재심 무죄 판결을 받은 후에도 강 교사는 기쁘지만 않다. 불행한 가족사는 둘째치고라도 사건 조작에 동원된 제자들은 죄책감에 사로잡혀 고통스럽게 살고 있기 때문이다. 강성호 교사에게서 국가보안법은 한 가정을 풍비박산내고, 사제지간의 도의마저도 짓밟은 반인권적이고 비민주적인 야만적인 폭력이었던 것이다. 그래서인지 강성호 선생님은, 국가보안법이 개인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기제로 작동하여 평범한 시민을 언제든지 옥죌 수 있다며 이 법의 폐지 운동을 펼치고 있다.

강성호 선생님의 재심을 목도하면서 ‘법은 과연 누굴 위한 걸까?’라는 질문이 새삼스 럽게 생긴다

강성호 선생님이 지난 2020년 12월 8일에 자신의 무죄와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는 1인시위를 하고 있다. ⓒ강성호
강성호 선생님이 지난 2020년 12월 8일에 자신의 무죄와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는 1인시위를 하고 있다. ⓒ강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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