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재판도 보고, 판사님과 인터뷰도 하고~


지난 2010년 3월 5일 금요일, 마을신문 어린이기자단은 청주지방법원 견학을 갔다. 법원은 미리 신청만 하면 누구나 견학할 수 있다고 한다. 우리 어린이기자들은 선생님을 따라 2시쯤 법원에 도착해서 먼저 재판을 보러 갔다. 가는 도중에 너무 조용해서 조금 무섭기도 했다. 우리가 방청한 재판은 형사재판이었는데 변호사가 증인에게 질문을 하고 있었다. 조용히 재판을 보는데 어려운 단어가 중간에 너무 많이 나와서 머리가 어지럽기도 했지만, 나도 모르게 왠지 즐겁고 재미있었다. 하지만 저걸 직접 한다고 생각해보니까 너무 힘들 것 같았다. 30분간 보고 나와서 법원과 관련된 동영상을 한편 보았는데 재판 종류 등을 알 수 있었다. 그런 다음 모의법정에서 박효선 판사님과 인터뷰를 했다. 우리 어린이 기자들은 돌아가며 하나씩 궁금한 걸 판사님께 여쭤봤다.


오늘 재판을 볼 때 판사석에 의자가 3개 놓여 있었는데 그 까닭을 물었더니 중요하거나 어려운 사건을 맡을 때 판사 세분이 합의를 봐서 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하셨다. 변호사와 피고인, 검사의 자리는 판사가 볼 때 변호사가 왼쪽, 피고인은 변호사 옆에 그리고 검사는 오른쪽에 앉도록 정해져 있다고 했다. 판사가 되려면 예전에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사법고시에 합격해서 변호사로 활동을 열심히 한 사람을 주로 뽑았는데 지금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을 나와야 된다고 하셨다. 증인은 19세 이상인 사람만 할 수 있냐는 질문에는 꼭 19세 이상이 아니어도 증언을 할 수 있지만, 법정 대리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사람이 대신 법정에 나와야 된다고 하셨다. 또, 법원 중 최고기관인 대법원의 대법관이 되려면 판사로서의 경력이 10년이 넘고 국가에서 인정을 받아야지만 될 수 있다고 하셨다. 재판 중에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되냐는 질문에는 피고가 증인과 증거가 충분한데도 안했다고 거짓말을 하면 자신이 지은 죄를 뉘우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어 형벌이 늘어날 수 있고, 증인이 사실만을 말하겠다는 증인 선서를 하고 거짓증언을 하면, 죄가 없더라도 위증죄를 받게 되어 처벌을 받는다고 하셨다. 마지막으로 "판사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명예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다.

나는 오늘 법원에 와서 인터뷰를 하면서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고, 판사님께서 무척 훌륭하고, 멋져 보였다.

글 이주희(샛별초 6), 사진 김사민(샛별초 5) 어린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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