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규민 법무사 사무소를 다녀와서


지난 2월 22일 어린이기자단은 금성자동차학원 옆에 있는 ‘연규민 법무사사무소’를 다녀왔다. 처음 갈 때는 여러 법무사 사무소마다 벽에 모르는 단어들이 마구 보여서 너무 궁금했다. 하지만 친절한 법무사님이 하나하나 알려 주셨다.

법무사는 시험에 합격해야 될 수 있다고 하셨다. 시험은 1차, 2차가 있는데 법원, 검찰청, 헌법재판소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면 1차는 면제라고 하셨다. 법무사님은 원래 법원 직원이었는데 직접 시민들의 고민들을 들어주고, 봉사를 하고 싶어서 법무사 사무소를 차렸다고 하셨다. 그리고 법무사 일 외에도 많은 일을 하신다고 한다. 대금도 연주 하고, ‘하늘소리 국악단’ 단장이라고 하셨다. 또, 교회와 지역 아동센터에서 봉사도 하신다고 한다. 예전에는 더 많은 일을 하셨지만 건강이 안 좋아져서 일을 줄이셨다고 하신다. 처음에는 법무사와 관련이 없는 국악을 하신다고 해서 놀랐고, 그 후에는 여러 봉사 활동까지 하신다니 더욱 놀라웠다. 그 것도 줄이신 것이라고 하셔서 많은 일을 하시는 법무사님이 슈퍼맨 같았다.

법무사는 주로 등기 분야, 소송 분야, 법에 대한 상담 등을 해준다고 하셨다. 나는 변호사와 법무사의 차이를 알고 싶었다. 법무사님은 내 마음을 읽은 듯이 설명해 주셨다. 변호사는 법무사보다 더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다. 예를 들어 변호사는 재판에 직접 나가 변론할 수 있지만, 법무사는 글로 써서만 할 수 있다고 하셨다. 변호사가 있는데 법무사가 있는 이유는 변호사는 중요한 사건, 계약 등을 맡지만 법무사는 서류작성과 관련된 일을 하기 때문이라고 하셨다. 그래도 시민들과 가까운 것은 법무사라고 하셨다. 법무사에게 주로 문서를 맡기는 것이 손쉽기 때문이다. 그리고 법무사는 100여년이 넘게 이어지고 있다고 하셨다. 옛날에 법무사가 없었더라면 오늘날에 법원이나 검찰청에 낼 서류작성, 등기 분야. 소송 분야를 다 변호사가 처리해 힘들었을 것이다.

앞으로도 법무사 제도가 오랫동안 이어지고, 시민들이 법무사의 도움을 많이 받게 되면 좋겠다. 또, 법무사가 누릴 수 있는 권한이 많아져서 시민들을 더 도와줄 수 있게 되길 바란다.

 

글 한유정(산남초 4), 사진 김수빈(산남초 4) 어린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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