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9월에 충남 아산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당시 9세였던 김민식 군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일명 ‘민식이법’이 2019년 12월 10일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0년 3월 25일 시행됩니다. 언론에 많이 부각되었지만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어떠한지 살펴볼 계기가 별로 없었던 듯하여 이번 계기에 신설 조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민식이법은 구체적으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신설 조항에서 구현되고 있습니다. 신설된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2조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④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 등의 단속을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제4조의2에 따른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에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해당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시설의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간선도로상 횡단보도의 신호기
 2. 속도 제한 및 횡단보도에 관한 안전표지
 3.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과속방지시설 및 차마의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4. 그 밖에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특가법)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신설 조문을 보면 도로교통법 신설 조항은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행정기관의 의무를 규정한 것이고, 일반인은 위 신설된 특가법 규정을 가장 유념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은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제1항은 ‘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조문을 보면 일반 형법에서 업무상과실, 중과실 치사상죄에 대하여 5년 이하 금고 등의 형을, 이에 대한 특별법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경우 가중하여 5년 이하의 금고 형 등을 규정하였는데 민식이법에서는 이보다 중한 1년 이상 등의 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운전한 경우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도 위 규정이 적용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는데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도 함께 부과하고 있으므로 이를 어겼을 경우에는 적용될 여지가 있으므로 운전자로서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속도를 줄이는 것과 더불어 어린이 안전에 특별히 유념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성구 변호사·변리사(온리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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