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꺼비마을신문 기자단이 23일에 청주 지방 법원에 다녀오게 되었다. 저는 이번에 처음으로 법원을 가게 됐는데, 법원에 들어갔을 때 분위기가 조용하고 차분해서 조금 긴장되는 감이 있었지만 그와 동시에 호기심도 더 많이 들어 빨리 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자리에 앉아 피고인과 판사님을 보게 되자 더 집중하게 된 것 같다.
재판 내용이 그리 무겁지 않아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빠르고 차분히 진행돼서 신기했고 더 주의 깊게 들었다. 형사재판 과정을 직접 보고, 들으며 상황에 대해 생각하게 되고, 판사님께 질문하면서 궁금증을 해결하는 점이 좋았다. 특히 판사님이 자세히 경험을 들어 설명해주신 게 도움이 되었다. 처음 해 본 경험이라 더 인상 깊고 즐거웠다.
/ 전서현(산남중 2) 청소년기자


기자 질문 : ‘나 홀로 소송’이라고 법원 방문 없이 전자적으로 제출해서 전자 소송으로 진행하는 제도가 있던데, 이 제도가 생긴 이유와 그 필요성이 무엇인가요?
(판사) 답변 : 요즘에 민사 재판은 거의 다전자 소송으로 진행되고 있고, 형사 재판도 점점 전자 소송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전자 소송은 시스템이 편리하고, 인터넷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한 일처리가 가능합니다. 옛날에는 사람들이 일일이 법원에 찾아와서 직접 복사하고 해서 절차가 복잡했 지만, 전자 소송은 서버에 저장하기 때문에 소송 진행 기간을 단축해서 빠르게 진행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실제 법원 재판 방청할 때 보셨듯이, 옛날처럼 판사가 증거와 기록들이 담긴 종이들을 엄청 쌓아놓지 않고, 간단하게 종이 몇 장으로 빠르게 진행하는 모습을 보셨을 것 입니다. 하지만 서류만 전자 소송으로 진행하고, 재판은 법정에서 직접 진행하게 됩니다.
/ 인터뷰_민가원(수곡중 2) 청소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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