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변호사회(회장 류성룡)은 지난 6월 26일 산남동 충북지방변호사회관에서 사건관계인 인권보호와 수사과정에서의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 방안 정착을 위한「수사경찰-변호사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 간담회는 지난해 3월부터 전국 경찰관서에서 시행 중인「변호인 참여권 실질화 방안」의 완전한 정착과, 현장 수사관과 변호인간 제도 운영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마련한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고성한 충북경찰청 수사과장 등 수사경찰 12명과 류성룡 충북변호사회장 등 변호사 12명이 참석하여 수사과정에서의 변호인 참여권 보장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 사건관계자 인권보장을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 방안은 변호인이 조사에 단순히 참여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조사 일시·장소 사전협의 등 변호인의 조력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 의 인권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하고자 시행된 것으로, 충북청에 서는 정책시행 이후 경찰단계에서 변호인이 조사에 참여한 건수가 전년대비 41% 증가하는 등 사건관계인 인권보호에 실질 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청 변호인 참여건수 ’17년 235건 → ’18년 333건, 41% 증가) 충북지방경찰청과 충북지방변호사회는 앞으로 현장수사 관과 변호사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사건관계자가 조사내용을 메모할 수 있는 「자기변호노트」 도입 등 방어권과 인권 보장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저작권자 © 두꺼비마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