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등

󰊱 법규요약(법 §31)

❍ 주 체 : 조합 임ㆍ직원

❍ 금지기간 : 언제든지

❍ 금지내용

-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할 수 있는 사례

  •  조합이 조합사업과 관련된 유언비어에 대하여 조합의 자본현황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을 당해 조합이 설치·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나 기관지(조합소식지)·내부문서·게시판 등 통상적으로 행하여 오던 고지·안내 방법에 따라 소속 조합원에게 알리거나 언론기관에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행위

➩ 다만,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별도의 해명서를 작성하여 전 조합원에게 배부하는 것은 위반

할 수 없는 사례

  •  조합의 임직원이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조합의 직원이 후보자로 출마하는 조합장의 인터뷰 자료 등을 작성하는 행위
  •  조합의 임원 또는 간부가 소속 직원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특정 후보자의 지지를 부탁하는 발언을 하는 행위
  •  조합의 직원이 선거공약 등 선거운동에 활용되는 기획문건 등을 작성하여 후보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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