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음식점 상호 등에 관한 상표 등록에 관심이 많습니다. 유형적 자산뿐 아니라 상표권과 같은 무형적 자산의 가치에 대한 중요성이 점차 확대되면서 상표권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상표권의 침해라는 것이 어떠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대법원 판례 하나를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갑은 ‘CENTURY21' 라는 상표 등록을 받았는데 을이 이후에 ’21世紀컨설팅株式會社' 라는 상표를 사용하였습니다. 과연 상표 침해가 될까요? 상품의 식별 표지로서의 상표가 유사하다 함은 대비되는 두 개의 상표가 서로 동일한 것은 아니나 외관, 호칭, 관념의 면에서 근사하여 이를 동일, 유사 상품에 사용할 경우 거래통념상 상품 출처의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외관유사란 두 개의 대비되는 상표의 문자, 기호, 도형 등의 외관상 형상을 시각에 호소하여 관찰한 결과 서로 분간하기 어려운 것을 말하며, 주로 도형만으로 구성되거나, 도형과 문자의 결합상표 중에서 도형부분이 현저하게 구성된 상표의 경우에는 외관의 유사 여부에 따라 상표의 유사성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호칭의 유사란 대비되는 두 개상표의 호칭이 서로 구별되어 들리지 않는 것을 말하며 청각적 요인에 의한 상표의 혼동으로 문자, 도형, 기호들의 구성이 거래사회에서 어떻게 불리는가에 따라 결정하게 됩니다. 관념의 유사란 상표가 가지는 의미가 비슷하여 대비된 상표를 용이하게 직감케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대법원은 위 세 가지 속성 중 하나 또는 둘 이상이 유사한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판시하는가 하면(대법원 1995. 9. 15. 선고 95후 811 판결), 외관, 호칭, 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다른 점도 고려할 때 전체로서의 상표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을 기준으로 하여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할 수 없고, 반대로 서로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외관이나 호칭 또는 관념이 유사하여 전체적으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오인·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한 것이라고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후3415 판결 등)고 하여 대법원은 외관, 호칭, 관념 중 어느 하나 이상이 유사하면 원칙적으로 유사상표로 보되 어느 요소가 현저하게 달라 전체적으로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비유사상 표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21世紀컨설팅株式會社'의 구성 중 '株式會社'는 회사의 종류를 나타내고, '컨설팅'은 업종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식별력이 없거나 약하므로 이 상표는 '21세기' 로 호칭·관념되고, 한편 'CENTURY'는 '세기, 100년' 등의 의미를 지닌 중학생 수준의 단어에 해당하여 일반 수요자는 "CENTURY 21"을 '21세기'로 관념할 것이므로 두 개의 상표는 외관과 호칭이 다르지만 관념이 극히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로서는 출처를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을의 ’21世紀컨설팅株式會社 ' 는 갑의 ‘CENTURY21' 상표와 유사하다고 할 것이어서 갑의 상표권을 침해한다고 할 것입니다.

 

 

 

/ 이성구 변호사(온리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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