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한·일법조지도자회의에 다녀 온 충북변호사회 김준회 회장

▲ 충북지방변호사회 김준회 회장
 충북지방변호사회 김준회 회장<사진> 이 지난 6월 1일부터 3일까지 일본 됴쿄에서 개최된 제8회 한·일법조지도자회의(이하 ‘회의’)에 참석하고 왔다. 회의는 1987년부터 한·일 양국의 변호사협회 사이에 소규모로 행해지던 국제교류를 2011년부터 확대하여 대한변협집행부 뿐만 아니라 지방변호사회 임원들까지 포함하여 매년 한국과 일본을 오가면서 개최되는 법률전문가회의다. 법제도가 유사한 양국의 재야 법조인들이 교류하며 이슈가 되는 문제를 비교하면서 서로 배우고, 공통 주제를 정하여 치열하게 토론하면서 양국 법조의 발전을 꾀하는 유익한 회의로 알려져 있다.
 이 회의에서 김준회 회장은 ‘속죄기부제도’라는 뜻밖의 귀중한 정보를 얻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일본변호사연합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속죄기부제도'란 피해자가 없는 형사사건이나 피해자와 합의가 어려운 형사사건의 경우 피고인측에서 반성과 속죄의 표시로 변호사연합회에 일정한 돈을 기부하는 제도로서, 기부금은 일본변호사연합회 및 각 지방변호사회의 법률 원조 사업 기금에 충당되어 범죄피해자구제, 법률구조사업 등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되며, 법원에서 정상 참작자료로 활용되고 있다고 한다. 김 회장은 ‘최근에 성범죄 등 피해자와 합의가 어렵고 공탁도 어려운 여건이어서 우리나라도 이러한 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언급했다.
 김준회 회장은 일본에서 개최된 회의에만 3번째 참석이어서 한일의 법조 문화의 차이를 실감한다고 했다. 일례로 일본에서는 아직 도입도 되지 못한 전자소송을 한국에서는 과감히 시도하여 이미 정착단계에 들어갔으며, 재판 진행 상황판까지 등장하여 실시간으로 재판진행상황을 알 수 있게 서비스가 제공되고 변호사에 의한 법관평가제도가 정착되는 등 한국의 법조는 매우 역동적으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반면에 일본은 어떠한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매우 신중한 태도를 취하는 점이 참 다르다. 로스쿨 제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로스쿨을 인가받기 위해서는 법과대학을 폐지 하여야 하고 로스쿨을 거치지 않은 자가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길을 아예 봉쇄해 버린 반면에, 일본은 법과대학을 존치시킨 가운데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여 학문과 실무가 상호 영향을 주면서 발전하도록 하고, 사법시험 선발 인원 1,500 명 중 200명 정도는 로스쿨생이 아닌 자도 예비시험을 통하여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아 희망의 사다리를 걷어치우지 않고 있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똑같이 판,검사를 하다가 변호사가 될 수 있지만 일본에 서는 우리나라에서 고질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인 소위 ‘전관 예우’가 존재하지 않는 점도 한일 간의 ‘너무나 다른’ 법조문화의 차이점으로 짚었다.
 최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거래 의혹이 불거지면서 사법계가 국민들의 신뢰를 잃고 있다. 해외 사례를 참조해 가면서 올바른 법조 시스템을 모색하는 충북지방변호사회의 노력이 주목받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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