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남동 두꺼비생태마을에는 9개소의 작은도서관이 있다. 그 중 두꺼비생태도서관을 제외하면 8개소가 아파트단지 내 작은도서관이다. 이중 절반 이상이 청주시의 작은도서관 운영평가에서 매년 높은 등급을 받는 우수모범운영도서관으로 꼽힌다. 하지만 이러한 작은도서관들의 우수한 평가 이면에 쉽게 해결되지 않는 주민들도 있다. 심지어 작은도서관 운영을 둘러싸고 주민 사이의 갈등과 분쟁이 야기되기도 한다. 작은도서관의 다양한 문제들의 근본적인 원인을 따져보면 작은도서관이 왜 만들어졌는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의 부재와 작은도서관에 대한 인식부족, 정책과 제도의 미흡함에 봉착한다. 이러한 점들은 작은도서관의 질적 성장을 저해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어렵게 한다. 이에 본지에서는 5차례에 걸쳐 아파트 작은도서관과 관련된 기고를 실어 아파트단지에서 작은도서관이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문화적인 공간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탠다. 이번 호는 그 첫 번째로 작은도서관이 탄생하고 아파트에서 작은도서관이 생겨난 배경에 대해 짚어본다. / 편집자 주

 작은도서관의 탄생
작은도서관의 탄생은 주민의 생활공간 내에 책 읽을 공간을 마련하여 미래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힘을 키우고자 1960년대 마을문고운동에서 산업화시대의 노동서원, 1990년대의 민간이 주도한 생활도서관, 주민도서관 등 다양한 형태의 소규모 도서관을 시대적 배경으로 한다. 이러한 시민의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독서 및 도서관 운동’의 등장과 발전 배경은 공공도서관의 현황과 더불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의 공공도서관 주요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공공도서관수는 <그림 1>과 같이 미국, 독일, 영국, 일본 등 주요국에 비해 그 수가 매우 낮은 수준이다. 또한 국가별 공공도서관 1관당 봉사 대상 인구수가 <그림 2>와 같이 비교 대상국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이 그동안 국가차원의 공공도서관 확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는 점에서 과거의 수준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즉 우리나라의 작은도서관은 공공도서관의 기반 부족으로 인해 도서관에 대한 수요를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서 시민들이 주체적으로 설립하였고 이로 인해 일관된 기준이나 체계 없이 다양한 명칭과 형태로 운영되었다. 과거의 작은도서관은 문고, 공공도서관의 분관, 새마을문고, 어린이도서관, 주민도서관, 마을도서관, 아파트 도서관 등 다양한 용어들로 사용되었고 2009년 도서관법 개정으로 이러한 용어들은 ‘작은도서관’으로 통칭되었다.

2012년 점차 작은도서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공도서관에 대한 요구가 증가되면서 정부는 작은도서관을 공공도서관의 영역을 보완하는 형태로 융성하고자 작은도서관 조성 사업을 주요 국정과제로 삼고 『작은도서관진흥법』을 제정하고 시행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16년도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 및 운영평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의 작은도서관 5,914개소 중 사립 작은도서관의 수는 4,511개이며 이 가운데 1,450개(32.1%)가 아파트단지내 작은도서관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2012년 747개(24.4%), 2013년 945개(24.9%), 2014년 1,173개 29.8%), 2015년 1,328개(31.4%), 2016년 1,450개(32.1%)로 사립 작은도서관 중 가장 두드러진 증가 추세를 나타내며 전체 사립 작은도서관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아파트단지에 작은도서관이 증가한 이유

아파트단지 내 작은도서관의 증가의 주된 요인으로 국토교통부가 1991년 제정 및 시행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해당 규정은 1994년 일부개정을 통해 제55조2(주민공동시설)에서 5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주민공동시설내 작은도서관 설치를 의무화 하였다. 이로 인해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가 지어질 때마다 작은도서관이 생겨난다.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은 모든 형태의 작은도서관 중 유일하게 법에 의해 강제화 된 의무시설이다. 그로 인해 설립자의 철학이나 의지가 결여되어 있고 운영의 책임성이 부족하다. 특히 관련법에 설치의 의무만 있고 운영 및 관리에 대한 후속적인 관리의무가 없어 이로 인한 문제들이 현장에서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최근 이러한 문제들이 전국적인 아파트 작은도서관들의 주요 문제로 대두되자 (사)어린이와작은도서관협회와 청주시작은도서관협의회 등은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의 운영에 대한 연구와 정책토론회 등을 각각 가졌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전국 작은도서관 운영자 역량강화 교육과정에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 운영사례를 공유하는 등 아파트작은도서관들의 특성에 따른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산남동작은도서관협의회는 도서관법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의 문제점 등을 지역구 국회의원과 공유하고 관련법개정 및 조례와 시도관리규약준칙의 미흡함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정책을 제안하였다.

급변하는 오늘날의 문화적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이용자들이 요구하는 도서관의 환경과 역할은 과거에 비해 보다 다양해졌다. 그러나 여전히 이용자의 요구에 부응해야 할 큰 규모의 공공도서관의 수는 적으며 서비스 또한 이용자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작은도서관은 근접한 서비스를 원하는 이용자의 요구와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현황 사이의 간극을 보완할 수 있는 적절한 형태로, 그 설립목적에 맞게 잘 운영되고 활용된다면 마을과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증진과 평생교육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이다.<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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