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수사

지난 10일 오전 11시경, 석 달 동안 이어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탄핵됐다.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 사유를 비선조직 국정농단에 따른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 대통령의 권한 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 의무, 뇌물 수수 등 형사법 위반 등의 5가지로 최종 정리하고 탄핵 판결을 내렸다. 판결 결과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서울 삼성동 사저로 복귀했으며, 오는 5월 9일에는 제 19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다. 이번 판결을 두고 탄핵을 찬성해 온 국민들은 “촛불이 승리했다”며 환호했다. 반면 탄핵 기각을 주장해 온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비난하며 경찰 버스를 부수고 취재진을 폭행하는 등 폭력 시위를 전개하기도 했다. 특히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박 전 대통령을 파면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 대한 근거 없는 뇌물수수 루머 등의 가짜뉴스가 퍼지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기도 하다. 이에 대해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는 근거 없는 루머가 오는 5월에 예정되어 있는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가짜뉴스 식 흑색선전을 엄중히 처벌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현재 법원에서 진행 중인 최순실 사건에 공범으로 지목된 상태다. 박 전 대통령이 21일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소환요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의 혐의 입증을 위한 막바지 작업에 열을 올리고 있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혐의를 전면 부인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검찰은 그동안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물증과 핵심 관계자 진술 등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 소환 이후 기존 국정농단 사건에서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강요 혐의와 박영수 특별 검사팀이 기소한 뇌물혐의에 대한 공소장을 최종 정리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 소환 조사 이후 (공소장 변경에 대한) 결론을 내야 하지 않겠냐며 서로 상충되는 것으로 보이는 두 혐의에 대해 정리할 방침을 밝혔다. 17일 오후 검찰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청와대 압수수색 관련 질문에 “현재는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 조사에 주력할 것”이라면서도 “압수수색이 필요하면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지난 17일, 언론에서는 덴마크 검찰이 사건을 철저하게 검토한 결과 현지시간 17일 정유라 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현재 정유라 씨는 이화여대 부정입학 및 학점 특혜, 불법자금 유출 및 돈 세탁, 삼성의 승마지원을 빌미로 한 제 3자 뇌물 연루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그는 그동안 자신의 혐의에 대해 “엄마가 모든 것을 해서 모른다”,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며 발뺌하고 일관했다. 또한 자신에게 범죄혐의를 제기한 특검이 야당이 추천해 임명된 만큼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으며, 자신이 한국 내 정치세력 간 권력다툼의 희생양임을 부각해 송환은 부당하다고 주장해왔다. 덴마크 검찰의 송환 결정에 대해 한 일간지에서는 한국의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해 파면을 확정지은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 기소되고, 최경희 전 종창을 비롯한 이화여대 교수들이 정유라 씨의 학사 특혜와 관련해 구속 기소된 것 또한 송환 결정에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유라 씨가 검찰의 소환 결정에 반발하며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고 소송에 나서 검찰의 송환 결정을 뒤집기 위한 실제로 송환이 성사되기까지는 미지수다. 이에 대해 덴마크 검찰은 정유라 씨를 차질 없이 한국에 인도하고 송환거부 소송이 제기될 경우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 정유라 씨 구금을 재연장할 것으로 밝혔다. 이는 한국 송환 결정을 수용할 경우 송환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이나 송환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뒤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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