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으로서 원동기장치자전거(오토바이) 운전면허없이 친구 아버지의 오토바이를 빌려 과속으로 운전하다가 B를 충격하여 영구장해가 발생되는 상해를 가하였다. 그런데 A는 물론 오토바이의 소유자인 친구 아버지 역시 B의 치료비를 부담할 만한 재산이 없으나, A의 부모들에게는 많은 재산이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인 B가 A의 부모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까?

민법 제753조는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755조 제1항에서는 위 규정에 의해 미성년자에게 책임 없는 경우에는 이를 감독할 법정의무 있는 자가 그 미성년자의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위 사안의 A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므로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경우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있는 경우, 미성년자의 부모는 전혀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해석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대한 판례는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그 손해가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의무가 있다. 사고 당시 18세 남짓한 미성년자가 운전면허가 없음에도 가끔 숙부 소유의 화물차를 운전한 경우, 부모로서는 미성년의 아들이 무면허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보호감독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화물차를 운전하도록 방치한 과실이 있고, 부모의 보호감독상의 과실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부모들이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다15374 판결)”고 판시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과 유사한 사안에서 “만 16세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 사고 당시의 연령과 수학정도 등에 비추어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변식할 능력은 있었으나, 경제적인 면에서 전적으로 그의 부모에게 의존하며 그들의 보호ㆍ감독을 받고 있었으므로, 부모로서는 그 자에 대하여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보호ㆍ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고 하여 그 부모에게도 교통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다19957 판결)”고 판시한 바 있다.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피해자 B는 A의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있는 것이다. 다만, 어느 경우에나 손해배상청구권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부모로서 자녀에 대하여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보호ㆍ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는 경우에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것이므로, 사고 당시 A와 그 부모 사이에 존재하는 각종 제반 사정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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