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 25. 카드사의 개인정보유출소송에 대한 1심 판결이 선고되었다. 각 카드사 별로 유출 1건당 ‘5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이다. 알다시피 카드사의 개인정보유출소송은 전국적으로 50여건 이상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었다. 피해 당사자가 직접 한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이 위임을 받아 진행을 하였다. 서울에서는 제주도 지사인 원희룡 변호사가 후배 변호사들과 함께 국민변호인단을 꾸려서 공익소송으로 진행하였다. 우리지역에서도 그러한 소송이 진행되었는데, 다른 지역과 달리 ‘충북변호사회’가 직접 공익소송인단을 구성해서 소송을 진행했고, 그 결과 다른 지역에서는 전부 ‘10만원’ 배상판결임에 반하여 우리 공익소송인단이 진행했던 재판에서는 원고가 청구한 금액인 50만원 그대로 100% 인용이 되었다. 
2014년 4월에 소장을 접수했다. 그 과정에서 우여곡절이 많았다. 제일 핵심은 유출내역의 제출이었다. 지금은 좀 아쉬운 게, 그 때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피해자들한테서 유출내역을 미리 제출받고 소송을 시작했어야 했는데, 일단 소송을 시작하는 것이 급선무였고, 소송 중에 상대방 카드사에게 그 유출내역을 제출해달라는 문서제출명령을 활용하면 될것이라고 생각해서 일단 유출내역 확보없이 소송을 제기한 것이 좀 일을 꼬이게 했다. 상대방들은 김앤장 등 국내 1-3위 로펌을 선임해서 대응을 하였는데, 역시 국내 최대 로펌답게 유출책임보다는 먼저 사소한 ‘소송위임 여부’에 대하여 문제를 삼았다. 600명에 달하는 원고들이라 일일이 약정서를 만들지 못하고, 연명으로 한 다음 막도장을 찍었는데, 그것을 문제 삼았던 것이다. 소송위임을 입증하라는 것이다. 다만 유출내역을 제출한 경우에는 소송위임을 인정하기로 하였다. 이에 유출내역을 어쩔 수 없이 원고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하여 받았지만, 연락처가 바뀌거나 연락을 받고도 유출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사람들이 30%나 되었다. 다행히 유출내역을 보내준 70%의 원고들로 소송을 진행했다.
진행 중간에 관련 형사사건 및 우리보다 앞선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을 첨부하였고, 피고측에서는 관리책임을 다하였으니 책임이 없거나, 혹 있더라도 그 책임비율은 최소한이어야 한다는 식으로 주장을 하였다. 그러나 이미 관련 판결이 전부 원고 승소판결이었기 때문에 원고가 승소하는 것은 분명해보였다. 다만 피해금액이 문제였다. 다른 지역에서는 10만원밖에 인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 지역 법원에서는 ‘오늘 개인정보 제공 동의 않으면 카드발급 못하고, 사용자 정보가 사용자 사용패턴 등 광고에 활용되며, 정보는 카드 사용자의 편의 뿐만 아니라 카드회사 인력, 비용 절감과 수익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점, 그 정보가 유출되면 범죄 악용, 스팸, 텔레마케팅 이용 등 피해가 심하고, 개개인은 유출경위, 유출내역을 자세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금전 피해가 사소한 경우 법적 책임의 추궁을 포기하는 점, 이전에 개인정보유출이 여러 차례 발생하였고, 정보보호를 위한 제도 정비가 이루어졌으며, 카드회사는 용역계약 당시 용역직원에 의하여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예상 가능하였던 점, KCB와 계약을 체결한 삼성카드, 신한카드에는 유출이 없었는데, 신한, 삼성카드는 KCB 직원 관리.감독에 철저하였고, 외부 진입 장비를 일일이 확인하였으며, 고객정보 암호화 사용하였던 점 등 모든 상황 고려하여 위자료 50만원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제야 국민의 눈높이와 법감정에 맞는 판결이 나온 것 같다. 사실 손해 중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는 그 정함이 오로지 법관의 법적 양심과 가치관 등에서 나오는 것이었는데, 그 정신적 손해가 ‘10만원’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무리 봐도 부당한 것이었다. 또 이번 유출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되었는데, 다만 그 실제 손해액의 ‘3배’배상 한도로 정한 것은 너무 아쉽다. 최소 5배에서 10배는 되어야 정보수집자가 정신을 차릴텐데 말이다.
하여간 우리 충북변호사회는 이번 카드사 개인정보유출소송 판결을 경험삼아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생각이다. 시민들의 많은 호응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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