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정원이 있는 집에서 생활하는 것을 꿈꾸다 너무나 마음에 드는 정원을 갖춘 주택을 발견하고 소유자인 B로부터 이를 매수하고 그 대금까지 모두 지급하였다. B로부터 주택을 인도받기로 한 날짜가 되어 B로부터 주택을 인도받게 되었는데, B는 갑자기 정원에 심어진 고가의 정원수와 정원석은 자신이 따로 가져가겠다는 주장을 한다. A와 B 사이에 체결된 주택 매매계약서에는 정원석과 정원수에 관련한 특별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바, 이러한 경우 B의 주장은 정당한 것일까?

일반적으로 교량, 터널, 둑, 토지에 심어져 있는 나무 등은 토지의 구성부분으로 그 토지와 함께 거래되고 처분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입목에관한법률에 따라 수목의 집단을 등기하면 토지와는 별도로 매매하거나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할 수도 있으며, 또한 명인방법(지상물을 토지로부터 분리, 독립하여 거래하기 위한 공시방법. 토지의 구성부분인 지상물이 토지소유권으로부터 분리되어 타인에게 귀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제3자가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게 하는 상당한 방법을 의미하며, 임야의 여러 곳에 나무껍질을 깎아서 소유자의 성명을 써두거나, 경계에 따라 일정한 간격을 두고 소유자의 성명을 써서 부착하거나, 전답(田畓)의 주위를 둘러치고 소유자를 나타내는 표찰(標札)을 세우거나 하는 등의 방법이 이용된다.)을 갖춘 나무는 토지로부터 분리시켜 별도로 매매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공시방법을 갖추지 않은 이상 나무는 토지의 구성부분이 되는 것이며, 위 사안에 있어서도 정원수나 정원석은 주택의 대지와 구별되는 별개의 독립한 물건이 아니라 대지의 구성부분에 불과하여 주택 및 대지의 처분에 따르게 되어 있다.

판례 역시 ‘토지상의 과목은 그 정착물로서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며, 토지의 소유자나 기타 권원이 있는 자가 특별히 토지에서 분리하여 과목만을 따로 처분한다는 특별한 조치가 없는 한 그 토지와 법률적 운명을 같이 한다.(대법원 1971. 12. 28. 선고 71다2313 판결)’고 판시하였다. 또한 ‘경매의 대상이 된 토지 위에 생립하고 있는 채무자 소유의 미등기 수목은 토지의 구성 부분으로서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와 함께 경매되는 것이므로 그 수목의 가액을 포함하여 경매 대상 토지를 평가하여 이를 최저경매가격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입목에관한법률에 따라 등기된 입목이나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경우에는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되므로 토지 평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8. 10. 28. 자 98마1817 결정)’고 하였다.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정원석과 정원수의 일부를 가져가기로 하는 별도의 약정이 없었다면, 위 정원석과 정원수는 주택이나 대지의 매매에 수반된다 할 것이므로 결국 매수인인 A의 소유가 될 것이다.

그리고 민법 제100조는 ‘①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다. ②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정원석 등이 그 구조나 가격에 비추어 대지 및 주택과 독립한 물건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주택의 효용을 높이기 위해 부속되어 있는 물건이라고 판단되면 이는 민법상의 종물에 불과하여 주물인 주택의 처분에 따라 매수인인 A의 소유가 되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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