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 #

A남와 B녀는 결혼 20년차 부부이다. 결혼 초부터 성격 차이로 힘들긴 했지만, 그럭저럭 자식들을 보며 참고 지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부부싸움이 있을 때마다 A남의 폭행이 시작되었고, B녀는 더는 참을 수 없어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다. 그런데 B녀는 전업주부였던 탓에 모든 재산이 A남 앞으로 되어 있다. A남 역시 이혼을 요구하는 B녀에게, ‘너가 한 게 뭐 있냐’며 ‘모두 내가 번 돈으로 마련한 재산이거나 내가 상속받은 것이고, 모두 내 명의로 되어 있으므로 너에게는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한다. 이런 경우 B녀는 A남에게 이혼을 청구하면서, 재산상 어떤 청구를 할 수 있을까? 정말 B녀는 A남의 주장처럼 맨손으로 나가거나, 계속 A남의 폭행을 참고 살아야만 하는 걸까?

#위자료 청구권과 재산분할청구권? 그 차이는?#

은 분들이 이혼 소송 시 위자료 청구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을 정확하게 구별하지 못하는 것 같다. 하지만 위자료 청구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은 엄연히 다른 권리이다.

즉, 위자료청구권은 배우자의 유책불법한 행위에 의하여 그 혼인관계가 파탄 상태에 이르러 부득이 이혼을 하게 된 경우에, 그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손해배상청구권이고,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 시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이다.

따라서 유책배우자는 재산분할도 청구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위자료청구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은 다른 권리이므로, 잘못을 한 배우자(유책배우자)라도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위 사례의 경우, A와 B의 혼인관계가 A의 유책불법한 행위, 즉 A의 폭행으로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B가 A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권리가 위자료 청구권이고, 이와는 별개로 B가 A에게 20년간의 혼인생활 중 형성된 부부의 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하는 것이 재산분할청구권이다.

#전업주부에게도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나#

담에서 특히 전업주부들이 제일 걱정하는 것이 과연 전업주부에게도 재산분할이 인정되나, 인정되면 얼마나 인정되나인데, 판례는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에 자기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나, 실질적으로 다른 일방 또는 쌍방이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한 것이 증명된 때에는 특유재산의 추정은 번복되어 다른 일방의 소유이거나 쌍방의 공유라고 보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한다. 그리고 더불어 처의 가사노동도 재산조성에 대한 협력으로 취급함으로써 전업주부였다고 할지다도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두고 있다. 따라서 전업주부도 대부분 재산분할을 할 수 있다. 다만 그 가사의 노동강도 등에 의하여 좌우된다. 실무에서 보면 아이 둘 키우는 전업주부이지만 파출부를 두고 생활하였고, 남편이 생활비로 적지 않은 돈을 아내에게 준 경우에 15년 결혼생활에 재산분할로서 25%를 인정한 사례도 있다.

위 사례에서도 부부재산의 명의가 A앞으로 되어 있고, B가 혼인 생활 내내 전업주부였다고 하더라도 가사노동으로 인한 재산형성의 기여를 인정받아, B는 A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 보인다.

#상속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나#

방 배우자의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다른 배우자가 그에 대한 권리가 있는지도 문제된다. 이 경우에 판례는 남편의 상속재산을 기초로 형성된 재산이라 하더라도 취득 및 유지에 처의 가사노동이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한다. 위 사례에서 비록 A의 재산 중 일부가 상속받은 재산이라고 할지라도 B는 이에 대하여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혼소송에서 제일 다툼이 심한 것이 재산분할이다. 많은 경우 이혼을 앞두고 재산을 숨기거나 소비해버리기도 한다. 그러나 은닉한 재산은 쉽게 찾아낼 수 있고, 소비한 재산은 그 처분 용도가 불명하면 분할대상에 포함된다. 조심해야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채무가 있어 그 채무를 회피하려고 아내에게 모든 재산을 분할해주는 경우, 그것은 사해행위로서 부인될 수 있다. 남녀간의 헤어짐에 있어서도 결국 남는 것은 돈 문제이다.

저작권자 © 두꺼비마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