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청주시 대기 질이 전국 어느 지자체보다 좋지 않은 상황이라는 일련의 보고를 매스컴을 통해 잘 알고 있다. 대기 질을 개선하는 것은 원인을 찾아 근본적 해결을 하는 것이 최우선의 일일 것이다. 이와 함께 악화된 대기환경을 개선하는 역할에 있어 도시 숲의 중요성은 주지의 사실일 것이다. 한 도시를 계획함에 있어 도시주민의 생활이나 도시기능의 유지에 필요한 도로·공원·시장·철도 등을 설치하도록 되어있다.

이 때 계획된 공원은 도시의 필수불가결한 최소한의 시설이다. 전국적으로 이런 도시근린공원을 지정하고 도시의 중요한 기능의 역할을 담당하게 하였다. 그러나 그 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시설로 지정만 하였고 이에 따른 공원의 조성 노력은 전무 하였다. 토지소유주들에게 보상을 차일피일 미루고 소유주들은 재산권 행사를 법에 호소하기에 이르렀다. 헌법재판소는 1999년 말 ‘장기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토지에 대해 보상규정을 두지 않은 도시계획법 4조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였다. 이후 혼란을 이유로 유예기간을 두고 2020년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시근린공원에 대한 일몰제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이런 배경에 국토부는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을 통해 공원부지의 70%를 기부채납하고 30%를 비공원부지로 주거·상업·녹지지역에 허용되는 비공원시설로 개발 할 수 있도록 하였다.이로 인해 사업자들의 제안서가 지방정부에 봇물 터지듯 쇄도하고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도시근린공원 중 30%는 대부분 사라질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전체 도시근린공원 중 70% 공원만을 지키느냐 30% 공원의 파괴를 막아내느냐라는 중요한 문제가 남는다.

 정책당국자들은 뻔히 일몰제가 2020년에 시작됨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아무런 대책도 없다가 일몰제 이후 공원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는 70%라도 건져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인 것이다. 성남시 이재명 시장의 부임 전 7천억 원의 성남시 부채를 취임이후 도시

 개발행위 시 공영개발을 통해 5천억원 이익을 남겨 성남시 부채를 갚는데 주요하게 활용하였다는 이야기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청주시는 지난 15년~20년간 용암지구, 분평지구, 성화지구, 산남지구, 강서지구, 율량지구, 그리고 앞으로 개발될 동남지구 등 굵직한 개발 사업이 있어 왔고 또 있을 예정에 있다. 이러한 개발 행위를 성남시와 같은 방식으로 취했더라면 도시근린공원의 토지소유주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하고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서 숲을 훌륭히 지켜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청주시의 전략적 고민이 필요하다. 반드시 녹지로 지켜야할, 개발행위를 최대한 억제해야할 공원을 정하고 국토부의 '지침'에 따라 불가피하게 30%의 개발을 허용할 공원이 어딘지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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