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의 딸은 16세의 고등학생으로서 3개월 전 학교 앞에서 책을 파는 사람에게 현혹되어 백과사전 1세트를 월 20,000원씩 1년간 납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책을 받아 왔다. 이를 알게 된 A는 그 책을 즉시 반환하려고 했으나 상대방 회사를 쉽게 찾을 수 없었고, 며칠 만에 겨우 알아낸 주소지로 ‘계약을 취소하니 물건을 찾아가라.’고 통지하였으나, 주소불명으로 반송되었다. 이후 3개월 간 아무런 연락이 없다가 지금에 와서 상대방 회사가 대금청구서를 보내왔는데, 이러한 경우 위 백과사전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일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민법상 행위무능력자로서 책을 구입하는 등의 법률 행위를 할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함이 원칙이며, 이를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그리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무능력자, 하자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 그 대리인 또는 승계인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으며, 이는 추인(追認) 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할 수 있다. 그러므로 법정대리인인 귀하는 상대방에게 취소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위 서적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위 사안은 방문판매임과 동시에 할부판매가 될 것이므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법률」과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바, 이 경우 어느 법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4조는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다단계판매·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와 관련하여 이법과 다른 법률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하되,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소비자는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받은 경우 또는 방문판매자의 주소변경 등의 사유로 위 기간 내에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같은 법 제8조 제1항). 다만, 매수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목적물이 멸실·훼손된 경우 등에는 청약을 철회하지 못한다(같은 법 제8조 제2항).
청약의 철회 등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청약철회 등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하고(같은 법 제8조 4항), 청약철회권 행사의 효과로는 이미 인도 받은 상품을 반환하여야 하며, 이미 지급한 상품대금도 반환 받아야 하고, 이 경우 방문판매자가 상품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소비자에게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같은 법 제8조 제4항).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미성년자인 딸이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이내이므로, 법정대리인인 A가 민법에 의해 이를 취소할 수 있으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는 경우에도 청약을 철회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한 사실이 있는바, 역시 청약의 철회가 가능하다. 결론적으로 위 서적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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