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가 살고 있는 동네에 고층아파트건물이 신축되면서 A를 포함하여 그 주변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낮에도 전등을 켜놓아야 생활을 할 수 있고, 겨울철에는 빙판길이 녹지 않아 보행이 어려워지는 등 생활에 불편이 많다. 더구나 이러한 사정으로 인접지역의 주택가격보다 훨씬 낮은 금액임에도 주택매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재산상으로도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해당 아파트의 건설회사는 건축법상 아무런 위반사항이 없다는 이유로 어떠한 조치나 손해배상도 취해주지 않고 있는데 이 경우 A를 포함하여 그 주변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 방법은 무엇일까?

이와 관련하여 민법 제214조는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7조는 ‘①토지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으로 이웃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 ②이웃거주자는 전항의 사태가 이웃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인 때에는 이를 인용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해 고층아파트 소유나 혹은 건설회사에게 위 조항을 근거로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며, A가 자신이 입은 손해와 관련하여 금전적인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다. 다만, 어느 경우에 위와 같은 적당한 조처를 해야 하고 손배배상청구권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일률적인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아 사안 마다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과 관련하여 판례는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 토지상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한다. 일조방해 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건축 후에 신설된 일조권에 관한 새로운 공법적 규제 역시 이러한 위법성의 평가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0다72213 판결)’고 판시한 바 있다. 또한 일조방해행위의 구체적인 정도와 관련하여 아파트의 건축으로 인접 주택에 동지를 기준으로 진태양시(眞太陽時) 08:00∼16:00 사이의 일조시간이 2분∼150분에 불과하게 되는 일조 침해가 있는 경우, 그 정도가 수인한도를 넘었다는 아파트 높이가 건축 관련 법규에 위반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의 성립을 인정(대법원 2000. 5. 16. 선고 98다56997 판결)한 사례도 존재한다.

다만, 일조방해가 있다고 하여 언제나 손해배상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일조방해의 정도가 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한 법적권리가 발생하지 않는다. 판례 역시 ‘ 이웃 토지상의 건물로 인하여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 그것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할 정도를 넘지않는 한 이를 감수할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입는 정도의 고통은 감내하여야 한다.(대법원 1982. 9. 14. 선고 80다2859 판결) 결국 A등이 입는 일조방해의 정도에 따라 건설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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