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음주측정기로 수치를 측정하였으나 취소기준 0.1%를 살짝 넘어가는 0.105%의 수치가 나왔고, 이에 불복하여 혈액채취를 요구한 후 경찰관과 함께 병원으로 가서 채혈을 했다. 그러나 이후 경찰관이 실수로 채취한 혈액샘플을 분실하였고, 그 후 처음 측정했던 음주측정기 수치를 기초로 그대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이 나왔다. A는 음주측정기 수치에 불복하여 혈액채취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경찰관의 실수로 채취한 혈액이 분실되어 자신에 대한 면허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 이에 대해 재판을 청구하려는 입장이다. 이런 경우에도 면허취소처분이 정당한 것일까?

 
로교통법은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측정한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얻어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청의 교통단속처리지침에 의하면, 피측정자가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때에는 즉시 동일한 음주측정기로 재측정 하도록 하는 등 불신이나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또 피측정자가 2차 측정 결과나 3차 측정 결과에도 불복하는 때에는 즉시 피측정자의 동의를 얻어 가장 가까운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채혈한 혈액을 반드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 의뢰하여야 하고, 그 감정결과는 음주 측정기 측정 결과에 우선하도록 되어 있다.
 
라서 운전자가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 결과에 불복하면서 혈액채취 방법에 의한 측정을 요구한 때에는 경찰공무원은 반드시 가까운 병원 등에서 혈액을 채취하여 감정을 의뢰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채취한 혈액에 대한 보존 및 관리 등을 철저히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판례는 이와 같이 채취한 혈액이 불실되거나 오염되는 등의 사유로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 결과가 특히 신빙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 결과만으로 음주운전 사실 및 그 주취 정도를 증명할 수도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두6300 판결)
 
때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 결과를 특히 신빙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관건이다. 이는 음주측정기 측정 횟수, 측정 결과 나온 수치의 분포 범위 등 모든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하므로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다만, 판례는 위와 유사한 사안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측정수치가 나오자 이를 원고에게 확인시킨 다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등에 원고의 서명을 받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그 직후 원고가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자 원고를 인근 병원으로 데리고 가 혈액을 채취하고도 그 보관을 소홀히 한 나머지 이를 분실하여 그 감정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음주측정 후의 사정,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 결과가 허용오차범위 ±0.005%인 점 등을 모두 감안하여 당시 운전자의 혈중알콜농도가 0.1%를 초과하였으리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라서 위 사안의 경우 A의 음주측정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를 살짝 벗어난 0.105% 였고 이는 측정 결과의 허용오차범위인 ±0.005% 이내이므로, A에 대한 위 면허취소처분은 위법한 처분이 될 것이다.
안재영(법률사무소 유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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