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재영 변호사
甲은 고속도로에서 을이 끼어들기를 했다는 이유로 을의 차량 뒤를 바짝 따라붙어 운전을 하고, 차량을 을의 앞으로 몰고 가 을이 급제동하거나 급차로 변경하게 하고, 차량을 을의 차량의 옆으로 바짝 밀어붙여 을로 하여금 중앙분리대와 충돌할 위험에 처하게 하고, 을이 고속도로를 빠져나가려 하자 진로를 가로막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결과적으로 아무런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크게 놀란 을은 갑의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하는데 이러한 경우 갑은 어떠한 책임을 지게 될까?

위 사안에서 을이 상해를 입거나 을의 차량이 파손되는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갑의 행위로 인해 을이 크게 위협을 느꼈으므로 이는 형법상 폭행으로 평가할 여지가 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는 ‘상습적으로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제283조 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조 제1항은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죄를 범한 자는 제2조 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 또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죄를 범한 자는 제2조 제1항 각 호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판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자동차는 원래 살상용이나 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지만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783 판결)고 판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위 사안에서 갑의 위와 같은 행위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을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 이에 대해 판례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라는 말은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하는 것인바, 피고인이 고속도로 상에서 승용차로 피해자가 타고 가는 승용차 뒤를 바짝 따라붙어 운전을 방해하고. 피고인 차량을 피해자 차량 앞으로 몰고 가 급제동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거나 급차로 변경을 하게 하고, 피고인 차량을 피해자 차량의 옆으로 바짝 밀어붙여 피해자로 하여금 중앙분리대와 충돌할 위험에 처하게 하고 피해자가 고속도로를 빠져나가려 하지 진로를 가로막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였다면, 이는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갑의 행동은 자동차라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을 가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안재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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