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경우 뺑소니로 처벌 받게 될까?

안재영 변호사
A씨는 신호를 대기하면서 정차중인 피해자의 승용차 뒷부분을 충격하였으나 피해자의 승용차에는 가볍게 흠집만 난 상태이고, 피해자에게 아픈 곳이 있는지 물었으나 아픈 곳이 없다고 하여 별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 그 후 피해자는 허리통증을 이유로 전치 1주의 진단서를 제출하며 뺑소니로 문제 삼겠다고 주장하며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A씨는 뺑소니로 처벌을 받게 될까?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뺑소니 범죄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은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 ①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②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소정의 도주운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상해를 입어야 하는지 여부에 따라 A씨의 처벌 여부가 정해질 것이다. 이에 대해 판례는‘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 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조의 도주운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도2396 판결,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도6903 판결)’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러므로 위 사안에서 피해자가 단순히 전치 1주의 진단서만을 제출했고 달리 이의 치료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이는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여서 A씨가 피해자의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결국 위 사안에서 A씨는 뺑소니의 죄책을 지지 않게 될 것이다.


안재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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