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다치거나 죽어야 신호등 설치해줍니까?”

51번길(신도로)과 남지로 21번길이 만나는 삼거리 일대. ‘장애인보호구역’임을 알게 해주는 표식이 운전자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51번길(신도로)과 남지로 21번길이 만나는 삼거리 일대. ‘장애인보호구역’임을 알게 해주는 표식이 운전자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남지로 51번길(신도로)과 남지로 21번길이 만나는 삼거리 일대는 ‘장애인보호구역’이다. 하지만 그곳이 장애인 안전을 위해 차량 속도를 늦춰야 하는 ‘장애인보호구역’인지 아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높게 걸려 있는 ‘장애인보호구역’ 표지와 바닥에 써 놓은 글씨가 전부다. 펜스나 도로 바닥 등 장애인보호구역을 진입했다는 사실을 한눈에 알려주는 장치가 그 어디에도 없다. 그래서 남지로 51번길 신도로를 달리는 차량들은 4차로 곡선 도로를 따라 질주한다.
 
이 같은 고속도로 같은 상황에서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과 그 가족들은 날마다 불안에 떨고 있다. 그래서 이들은 장애인보호구역에 진입한 차량 감속을 위한 신호등 설치 등의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차량 통행량이 적다는 이유로 신호등 설치 등이 어렵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런 분노와 한숨 섞인 하소연도 들려온다. “누가 다치거나 죽어야 신호등 설치해줍니까?”
 
실제 필자도 복지관을 오갈 때 ‘우회전 진입, 좌회전 진출 시’ 위험함을 느꼈다. 모퉁이 담벼락이 돌출되어 있어 4차로를 질주하는 차량들이 잘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신호등이 설치되면 차량들의 교행에 안전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걸음이 느린 장애인 이용자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할 때도 안전성을 확보해줄 수 있을 것이다. 필요하다면 스쿨존처럼 과속단속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장애인보호구역’은 장애인의 통행이 잦은 지역에 교통약자인 장애인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차량 통행을 제한하거나 속도를 제한하는 구역을 말한다. 하루속히 관계 당국은 ‘장애인보호구역’에 진입했음을 한눈에 알아보게 할 수 있는 시설과 신호등을 설치하여 남지로 51번길 4차로 신도로를 지나야 하는 운전자들이 교통 약자에 대한 배려와 존중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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