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과 대화를 하다가 지인이 웃으면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언니 헌법위에 있는 법이 무엇인지 알아” 나는 고개를 갸웃하였습니다. 생각해도 모르겠어 지인을 쳐다보았습니다. 지인은 웃으면서 ‘떼법’이라고 합니다. ‘떼법’이 무엇인지 아는 분도 있을 것이고 모르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떼를 쓰면 해결된다는 말이지요. 떼 법의 예를 들면 언젠가 행정복지센터에서도 보았던 일이 생각납니다. 어떤 민원인이 갑자기 행정복지센터에 들어와서 조용히 말을 해도 되는데 목소리를 높이며 대뜸 욕부터 시작하고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말하면서 담당 주무관을 곤혹스럽게 하였습니다. 나는 가만히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너무 시끄럽게 하여 조용히 가서 목소리를 낮춰달라고 하니 민원인이 하는 말이 자기는 원래 목소리가 크고 목소리를 작게 하면 머리가 터진다고 하면서 더 큰소리로 소리를 질러 할말을 잃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 추이만 살피니 민원인은 결국 자기가 원하는 것을 취하고서 그곳을 떠났습니다. 즉 ‘떼법’을 쓴 것이지요

오늘은 모 복지관에 봉사를 갔다가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보게 되었습니다. 배식봉사를 하는 중 어떤 여자 어르신이 식판을 들고 앞에 섰습니다. 앞에 계신 봉사자 분이 밥을 퍼 드리고 다른 봉사자 분이 김치를 덜어 드리는데, 어르신에 따라 김치를 안 드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줄기를 달라 또 어떤 분은 잎은 달라하기도 하고 매운 것을 안 먹는다고 받아가지 않는 분도 있어 일단 얼마만큼 드리냐고 여쭙고 김치를 드렸습니다. 그 분은 더 달라고 하여 봉사자 분도 거기에 맞춰 드리는데 약간 원하는 만큼이 아니었는지, 그것이 마음에 안 드는지 소리를 지릅니다. 소리를 지를 만큼 봉사자분이 잘못한 것이 없어 다른 봉사자들이 깜짝 놀라서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나도 놀라서 ‘이 상황이 뭐지!’ 너무 호의가 권리가 된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 곳에 있던 영양사님만 봉사자가 마음을 다칠까 봐 살짝 와서 마음을 다독이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누군가는 다른 사람을 위해 자기의 시간을 남을 위해 봉사하는데 너무나 당연하게 누리는 분들은 호의가 권리가 되는 것이 아닌지 생각합니다. 물론 더 많은 분들은 늘 감사하며 식사를 하여 봉사의 보람을 느끼지만 반찬이 마음에 안 든다고 식판을 던진 사람도 있다는 말을 전해 듣고 그분들도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배려하는 마음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구진숙 마을기자
구진숙 마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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