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은 사회가 인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성이 결합하여 부부가 되는 사회현상입니다. 우리 민법상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고, 부부에게는 동거의무, 부양의무, 협조의무를 부담하게 하고, 새로운 법정 친족인 배우자 및 인척관계를 만들며, 부부 일방 사망 시 배우자 상속이 이루어지게 하는 등의 법적 효력을 부여합니다.

 

 

 통계청의 2023. 3. 16.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2년 혼인건수는 192천 건으로 작년 대비 0.4%감소하고, 조혼인율3.7건으로 0.1건 감소한 반면 외국인과의 혼인은 1만  7천 건으로 전년대비 27.2% 증가(4천 건)했고, 전체 혼인 중 외국인과의 혼인 비중은 8.7%로 전년보다 1.9% 증가하였습니다.

 

혼인건수 및 조혼인율 추이, 1970-2022(통계청 보도자료 인용)
혼인건수 및 조혼인율 추이, 1970-2022(통계청 보도자료 인용)

 

외국인과의 혼인건수 추이, 2002-2022(통계청 보도자료 인용)
외국인과의 혼인건수 추이, 2002-2022(통계청 보도자료 인용)

  

 

전체 혼인건수는 1995년부터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고, 외국인과의 혼인 비중 역시 2006년까지 급격하게 증가 후 현재는 완만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외국인과의 이혼 건수는 2012년경까지 급격하게 증가하다가 현재는 완만히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혼인건수 및 조혼인율 추이, 1970-2022(통계청 보도자료 인용)
혼인건수 및 조혼인율 추이, 1970-2022(통계청 보도자료 인용)

위와 같이 외국인 혼인건수 및 이혼건수가 전체 건수에서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 비중은 상당부분 유지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인 배우자(특히, 외국인 여성 배우자)의 경우, 국내 취업 목적을 위해 혼인을 하였다가 이혼을 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하고, 이로 인해 상대방 배우자는 짧은 혼인기간에도 불구하고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외국인 배우자와 재혼이 5년간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일례로 외국인 여성 배우자가 한국 국적의 남성과 혼인 후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자마자 가출하여 이혼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혼인무효는 이혼의 경우에 비하여 가족관계등록부의 처리방식이 다르고, 이혼과 달리 혼인무효의 소가 제기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유족급여나 상속과 관련된 소송에서 선결문제로 주장할 수 있는 유리한 효과가 부여되며, 특히 한국 국적의 남성은 재혼을 위해 상대방 외국인 배우자가 혼의의사가 없음을 주장하며 혼인무효 주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민법 제815조 제1호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는 그 혼인을 무효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베트남 혼인·가족법 제8조 제1항도 남녀의 자유의사에 따라 혼인을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에게만 혼인의 의사가 있고 상대방인 베트남 국민과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는 어느 법에 따르더라도 혼인의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봅니다.

 

대한민국 민법은 혼인 무효와 이혼을 함께 규정하고 있는데, 대법원은 가정법원은 혼인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살펴서 당사자들이 처음부터 혼인신고라는 부부로서의 외관만을 만들어 내려고 한 것인지, 아니면 혼인 이후에 혼인을 유지할 의사가 없어지거나 혼인관계의 지속을 포기하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심리·판단해야 하고, 상대방 배우자가 혼인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였거나 혼인관계 종료를 의도하는 언행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혼인신고 당시에 혼인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라고 하여 외국인 배우자와의 혼인무효 사유를 세심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혼인이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혼인 이후의 사정 보다는 처음부터 혼인할 의사가 없이 혼인신고라는 부부로서의 외관만을 만들어 내려고 하였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며, 외국인 배우자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대한민국 국민과 동거한 기간이 짧은 점외국인등록증을 수령한 직후 가출하였다는 점, 동거기간 동안 성관계를 가지지 아니하였다는 점 등은 혼인 이후의 사정으로 이혼사유에 불과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해 국제결혼을 하려는 경우, 여성가족부의 국제결혼중개업 공시 또는 해당 중개업체를 통해 혼인한 부부들의 이혼율 등을 사전에 미리 알아보는 것이 무효인 혼인을 피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장광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한비 대표변호사) rbs-1901@daum.net
장광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한비 대표변호사) rbs-190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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