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과 가정폭력, 아동학대 사건이 증가하고 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이 같은 보호사건을 다루는 가정법원 확대와 청주가정법원 설치 필요성을 논의하는 정책토론회가 지난 5월 17일 국회에서 열렸다.

<청주가정법원 설치를 위한 국회토론회-가정법원 확대, 재판을 넘어 치유와 회복으로>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정책토론회는 이장섭(청주시 서원구)의원실과 충북지방변호사회(회장 양원호)가 공동 주최하고 충청북도가 후원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이장섭  의원은  청주가정법원 설치를  공약하고  이를  규정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청주가정법원설치법)을 대표발의했는데, 전문가들의 논의를 통해 국회 심사과정에서  법안  통과의  당위성을  뒷받침하고자  이번  토론회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최석진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제철웅(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서 ‘가정법원의 문제해결 법원으로써의 역할·기능 강화’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우리나라 가정법원이 선진국과 같이 문제해결법원으로써 회복적 정의와 치료사법의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한 제 교수는, 지방법원이 이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가정법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충북변호사회 박아롱 변호사가 ‘청주가 정법원 설치의 당위성과 시급성’에 대해 발제를 이어갔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곳은 충북·강원·전북·제주 4개 지역이  유일하며, 법원의 후견적 기능을 이용한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 분쟁의 해결, 예방, 치유로  나아갈  수 있는  가정법원이  충북에도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진서  법원서기관(법원행정처), 김진옥  변호사(법무법인  동인, 前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한영숙  소장(청주YWCA 여성종합상담소), 신진희  변호사(대한법률구조공단  범죄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이준우  장학사(충청북도교육청  인성시민과)가 차례로 토론을 이어갔다. 

청주가정법원  설치에  대한  관심은  충북이  지역구인 정우택 국회부의장과 변재일, 도종환 국회의원, 법안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영배  국회의원을 비롯한 많은 내빈이 참석한 데서도 엿보였다. 이장섭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제가 대표발의한 청주가정법원 설치법이 국회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원활하고 신속한 심의가 이뤄지도록 하는데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동등하게 누릴 수 있는 재판받을 권리를 충북도민 여러분께 돌려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가정법원의 후견·복지적 기능이 강조되는 추세 속에서, 청주가정법원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충북과 관할 인구와 사건수가 유사한 울산은 2018년 울산가정법원이 개원했고, 창원가정법원은 2025년 개원을 앞두고 있어 사법서비스의 형평성과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청주가정법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장섭 의원이 발의한 ‘청주가정법원 설치법’ 개정안이 지난 12월, 2년여 만에 국회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되면서 충북 도내에서도 법안 통과를 위한 기회를 살려 가기 위한 요구와 협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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