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에 열린 제4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충북도의회는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제출한 박지헌 의원(57·국민의힘·청주 4)에 대한 ‘제명’ 안건을 부결시키고 ‘출석정지 30일’을 의결했다. 

 

충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 3월 21일에 위원회를 열고 유럽 국외연수에 나섰다가 ‘기내 음주 추태’ 의혹을 받은 박지헌 의원을 ‘제명’ 조처하는 심사보고서를 채택해 도의회 본회의에 제출한 바 있다.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제명’ 처분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 2(24명/35명)의 찬성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박지헌 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안에 대한 부결 소식이 알려지자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논평을 내어 “충북도의회 국민의힘 의원이 주도한 내 식구 감싸기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제명’ 안건에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도민을 대표해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도 이날 윤리위원회를 열어 박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1년·대도민 공개사과’(재발 시 제명) 징계를 내렸다. 

박지헌 의원은 지난 2월 21일부터 8박10일 일정으로 충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의원 6명, 의회 사무처 직원 3명 등과 독일·체코·오스트리아 등 유럽으로 공무국외출장을 나섰다가 연수 첫날 인천공항에서 출발한 독일 프랑크푸르트행 기내에서 음주 추태를 보였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박지헌 의원은 지난 2일 낸 사과문에서 “물의를 일으키고 심려를 끼친 데 사과한다. 사실 규명이 마무리된 뒤 선출직 공직자로서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처분을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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