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안내 및 선거법위반행위신고 1390

청주시서원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효두)는 오는 3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입후보 예정자 등이 자신의 지지기반 확대를 위하여 명절 인사 명목의 금품을 제공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서원구선관위는 이와 관련해 입후보예정자와 조합관계자에게 위탁선거법 안내 문자메시지를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각종 계기를 이용한 적극적 안내·예방활동에 주력하는 한편, ‘돈 선거등 중대선거범죄에 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고발 등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서원구선관위에 따르면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조합장선거의 경우 3억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되고 신고자 신원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 또한 금품을 받은 사람은 최고 50배의 과태료(3천만원 이하)를 내지만 자수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서원구선관위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하므로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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