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안내 및 선거법위반행위신고 1390
청주시서원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효두)는 오는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입후보 예정자 등이 자신의 지지기반 확대를 위하여 명절 인사 명목의 금품을 제공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서원구선관위는 이와 관련해 입후보예정자와 조합관계자에게 위탁선거법 안내 문자메시지를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각종 계기를 이용한 적극적 안내·예방활동에 주력하는 한편, ‘돈 선거’ 등 중대선거범죄에 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고발 등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서원구선관위에 따르면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조합장선거의 경우 3억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되고 신고자 신원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 또한 금품을 받은 사람은 최고 50배의 과태료(3천만원 이하)를 내지만 자수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서원구선관위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하므로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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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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