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질문을 하는 의원들이 많지 않다. 질문 준비 과정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질문의 성격에 따라서 지자체장과도 충돌을 불사해야 한다. 그러나 시정질문은 의 정활동의 강력한 방법이다. 지자체장의 답변을 이끌어내는 과정은 집행부서가 현안 사업을 되돌아보거나 꼼꼼하게 수립하게 하는 과정이며,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 조 치는 질문한 시의원에게 보고하게 되어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난 2022년 10월 20일에 열린 청주시의회 제73회 정례회에서 네 건의 시정 질문이 제기되었다. 그 가 운데 청주시라선거구 박완희 의원이 20분간 진행한 시정 질문과 이범석 청주시장의 답변을 지상으로 중계한다.

박완희 의원: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100만 자족도시 청주시의 구체적인 근거는 무엇입니까?(..중략..) 2022년 8월 현재 청주시 주민등록인구가 849,290명 임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18년간 약 10만명의 인구가 증가해야 2040년 계획인구 94.1만명을 달성한다는 것인데 이는 매년 5,500여명씩 증가해야 한다는 결론 입니다. 구체적인 인구증가 방안은 무엇입니까?  

이범석 시장:  청주시도 출산율을 높여 인구감소 문제를 극복하고자 양육지원금, 신혼부부 주거안정대 책 등 58개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송3산단산업단지, 오송 역세권지구 등의 도시개발사업과 오창 방사광가속기 건립과 지역발전 공약 등을 추진하면 계획인구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박완희 의원:  이범석 시장님께서는 시청사 뒤의 돌출경관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요?

이범석 시장:  시청사 뒤의 주상복합 건축물에 대한 돌출경관에 대한 사항은 청주시의 도시경관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완희 의원: 49층 주상복합아파트가 갑자기 들어설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시 상업지구에서는 높이 제한이 없으며 최대한 높게 해주는 것이 청주시 방침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는 결국 공익보다는 사업자의 이익을 최대한 반영해 주는 행정이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보는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업자는 청주시에 어떠한 공공기여를 하였습니까?
건축·교통·경관위원회에서 높이 또는 층수 제한을 할 수는 있는 권한(심사)은 없는 것인지요? 위원회에서 공공성을 최소한이라도 지킬 수 있는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범석 시장:  49층 높이와 관련하여 2015년 5월 18일에 건축법의 개정으로 인해 도로사선제한 규정이 폐지된 이후에 심의 신청 및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된 사항입니다. 
해당 건축물은 용도지역에 따른 용적률 등이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 2015년 9월 2일 청주시 건축‧경관‧ 교통 공동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49층을 건축하고자 함에도 높이 제한을 할 수 있는 강제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건축물 높이와 형태에 대하여 재검토 해달라는 권고의 내용으로 심의 의결 되었고, 2016년 2월 26일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불가피하게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건축‧경관 심의시 주변 주민피해 여부와 경관 등을 고려하여 어우러질 수 있는 건축물이 건축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박완희 의원:  남주동 8구역이 조건부로 의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 2차례의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 회, 2차례의 추가 건축·경관·교통 공동위원회가 진행 될 때까지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관련한 세부기준안 조속 마련, 기반시설 개선방안 마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조건이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사업이 계속 진행되는 것이 타당한 행정입니까? 이에 대해 시장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가로주택정비사 업 세부기준안은 언제까지 만드실 예정인지요? 

이범석 시장: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기존 정비사업보 다 절차가 간소하여 전국적으로 많은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가로구역별로 소규모 사업이 진행되는 만큼, 도로 등 기반시설 부족으로 인한 많은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세부 기준안 또는 가이드라인의 수립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도시계획조례 정비, 건축법에  의한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제한, 심의 강화 방안 등을 마련하고, 청주시만의 가로주택정비사업 가이드라인도 조속히 수립하겠습니다.

박완희 의원:  최근 청주시도 국토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공모에 선정되어 사업계획을 수립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면에서는 국비확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일반상업지역에 고층고밀 주상복합 건축사업에 또 다른 인센티브를 제공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1회성의 공모사업이 아니라 서울시 모아타운, 모아주택처럼 청주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가이드라 인과 추진체계를 만들어 원도심의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이범석 시장: 우리 시 남주동 일원은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현재 관리계획 수립과 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도입배경은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이, 열악한 주변 기반시설로 인해 많은 문제점이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2021년 9월 소규모주택 정비법 개정이 되어 추진되고 있는 사항으로,  공모지역 관리계획 수립 및 관리지역 지정으로, 기반시설 확충을 내용으로 하는 블록별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주거지가 정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소규모 개발사 업이 추진될 경우, 기반시설 등 주변환경을 고려한 적정규모의 개발이 되도록, 도시계획조례 정비, 건축법에 의한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제한, 심의 강화 등의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박완희 의원:  이제는 외곽개발을 최소화하고 원도심을 비롯한 도심지역의 소규모 재개발사업 등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대중교통망, 공원, 보행로 등 기반시설 확충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사업성이 낮기 때문에 민간에게 맡겨 추진하기에는 어려울 것입 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가칭)청주도시공사와 같은 공공영역의 전문인력과 조직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또한 초과세수, 개발이익분담금 등을 도시정비 기금으로 적립해서 원도심 활성화 사업에 투입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요?

이범석 시장: 우리 시는 원활한 정비사업을 추진키 위해 지난 9월 정비사업조사팀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낙후된 원도심과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재산세의 일부 등 조성이 가능한 재원을 확보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금을 2023년부터 연차별로 확대 조성하여 안전진단과 정비기반시설 비용 일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도시공사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여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본 시정 질문과 답변은 청주시의회 홈페이지에서 발췌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저작권자 © 두꺼비마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