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하고 홀로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서 비양육친으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해 고심하는 경우를 주변에서 종종 보셨을 것이다. 협의이혼이든, 재판상이혼이든 그 과정에서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막상 이혼 후에 비양육친이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 양육친이 마땅한 방법을 찾지 못하고 혼자 고생하게 되는 것이다.


일반적인 채권의 경우 확정판결이나 공증서 등 당장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원을 갖추고 있어도 채무자의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이를 빼앗아올 수 없다.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해달라고 신청하여 채무자가 신용 등 금융 관련 사항에 관하여 불이익을 입도록 하는 일 외에 마땅히 현실적으로 채무 이행을 강제할 방법이 없는데, 그마저도 채무자가 본인 명의의 금융생활을 포기할 경우 사실상 채권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이에 우리 법은 양육비 채무에 관해 그 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추가로 마련해두고 있다. 물론 양육비 채무 불이행이 형사범죄는 아니어서 처벌은 할 수 없고(처벌 조항을 신설하자는 논의가 있었으나 불발되었고, 신설한다 하더라도 위헌의 소지가 있다), 현재 법이 정하고 있는 수단만으로는 양육비 채무의 이행이 완전히(?) 강제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 사회가 양육비 이행 확보의 필요성에 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방법을 찾아가고 있으며, 제도가 잘 알려지지 않아 필요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 양육비 이행 확보 수단에 관해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비양육친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양육친이 자신의 돈을 들여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기본적인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도움을 청하면 되는데,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사건의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법률구조를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직접 또는 도움을 받아 신청할 수 있는 양육비 이행 확보 수단은 아래와 같다.

1. 재산명시, 재산조회, 강제집행
집행권원(판결, 조정조서, 화해조서 등)이 있는 일반 채권과 마찬가지로, 법원에 ‘양육비 채무자에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해 달라’거나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고, 재산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 경매, 압류, 추심 등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2. 양육비이행명령과 불이행시 제재수단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양육비 지급을 명한 판결, 심판 또는 조정을 한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만약 양육비 채무자가 법원의 양육비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채무자를 감치(경찰서 유치장, 교도소 또는 구치소 등 감치 시설에 구인하는 것으로, 의무자가 감치 중 의무를 이행하면 석방된다)하거나 정보공개를 명할 수 있다.
3.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
양육비 채무자가 급여소득자인 경우 효과적인 방법으로,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이 직접 지급명령을 내리는 경우, 그 명령이 양육비채무자 및 양육비채무자의 직장으로 송달되고, 이를 송달받은 직장에서는 양육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급여에서 공제하여 양육비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게 된다.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이 있을 경우 압류, 추심 등 별도의 강제집행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4. 담보제공명령과 일시금 지급명령
양육비 채무자가 자영업자이거나 재산이 많은 경우 효과적인 방법으로,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할 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채무자에게 명할 수 있다. 만약 양육비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해야 할 기간 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채권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도 있다.
5. 운전면허정지처분 요청
2021. 7.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새로 도입된 제도로, 채무자가 양육비이행명령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감치명령을 받았는데, 그래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을 통해 지방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단 양육비 채무자가 운전면허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운전면허가 없으면 생계유지가 곤란할 것으로 인정되면 이 처분을 할 수 없는데, 안타깝게도 이 단서 때문에 실질적으로 양육비 지급을 강제하는 효과가 높지는 않다.
6. 정보공개 요청
법 개정으로 새로 도입된 또 다른 제도로, 양육비 채무자가 법원의 감치결정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정보공개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양육비를 미지급한 채무자의 이름, 나이, 직업, 주소 또는 근무지, 양육비 채무 불이행기간 및 양육비 채무액을 공개할 수 있다. 임의로 양육비 채무자의 신상을 공개한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었다가 법 개정을 통해 이를 합법화한 것으로, 상대적으로 효과가 높은 방법 중 하나이다.
7. 출국금지 요청
이 또한 새로 도입된 제도인데, 양육비 채무자가 법원의 감치결정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서, ‘그 채무가 5천만 원 이상이 되는 경우’ 또는 ‘채무가 3천만 원 이상인데 최근 1년 간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이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해외에 자주 나가거나 반드시 나갈 필요가 있는 양육비 채무자에게 효과적이지만, 양육비 채무가 3천만 원 또는 5천만 원 이상으로 누적되는 경우가 흔하지 않아서 실제로는 활용도가 낮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충분하지는 못하더라도 일반적인 경제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 타격을 입게 되는 이행확보수단이 마련되어 있고, 그 수단을 활용하기 위해 따로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되므로, 혹시 양육비에 관한 고민을 혼자 끌어안고 계신 분이 있다면 주저 마시고 국가와 사회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란다.

박아롱 변호사(변호사박아롱 법률사무소)warmlawoffice@naver.com
박아롱 변호사(변호사박아롱 법률사무소)warmlawoffic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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