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봉욱 청주서원노인복지관 관장 (서원대학교 미래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수)
오봉욱 청주서원노인복지관 관장 (서원대학교 미래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수)

 

사람이 살아서 숨 쉬고 활동할 수 있게 하는 힘, 여자의 자궁 속에 자리 잡아 앞으로 사람으로 태어날 존재, 생물로서 살아 있게 하는 힘. 이것을 설명하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이보다 소중하고 경이로운 것은 없으리라 생각된다.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게 하는 힘. 그것을 우리는 생명(生命)이라고 말한다. 오늘은 생명의 가치를 살리는 삶에 대해 글을 써보고자 한다.

 

이 세상의 빛을 볼 수 있었던 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삶을 살아가는 시작이 되었다. 그 삶이 사람마다 다른 과정에 의해 하나씩 쌓여가겠지만 그 삶이 주는 의미를 알아채기 위해 매년 살아보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물론 그 삶에는 다양한 상황을 경험하게 되면서 지칠 때와 힘날 때가 만들어지면서 나의 삶을 보게 된다. 그래서인지 부모님이 주신 생명을 내가 함부로 할 수 없기에 소중히 생각하고 가치 있게 살아가는 삶을 생각해보게 된다. 내가 할 수 있는 가치 있는 활동이란 무엇일까? 그것을 찾기 위한 삶의 여정이다.

5월 11일은 ‘가슴으로 낳은 사랑’을 떠올려보게 된다. 내가 직접 낳은 생명체도 소중하지만 가슴으로 낳은 생명체도 소중함을 이야기하는 입양을 말한다. 가정의 달 5월에 1가정이 1아동을 입양해 새로운 가정 (1+1)으로 거듭난다는 취지에서 5월 11일을 입양의 날로 결정하여 최근에는 공개입양을 통해 서로를 알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가정이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입양가정이 아이의 생명을 지켜갈 수 있도록 사회적 지지와 응원이 필요함에도 여전히 사회적 편견과 시선에 의해 실천을 두려워하는 가정도 많음을 생각해 봐야 한다.

어느 순간 6월이 되면 순국선열을 떠올리면서 자신의 생명을 조국과 민족을 위해 바치신 분들을 떠올리면서 태극기를 바라보게 된다. 그래서인지 호국보훈의 달(6월)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나라를 위해 목숨을 다해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이들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 내가 지켜가는 생명은 나만이 지켜갈 수 있는 것이 아닌 그분들의 생명이 바쳐졌기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생명의 가치를 살리는 삶의 방법 중 하나일 것이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분들의 삶을 우리는 존중하고 지켜줘야 한다. 자주독립을 위해,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게 된 분들과 그분들의 가족을 존중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하고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발생되지 않도 록 노력해야 한다.

빨간색 십자가를 보면 무엇이 생각날까? 누군가는 교회의 십자가를 생각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적십자사를 떠올리기도 한다.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의료진도 있지만 나의 생명체에서 생성되는 피를 통해 생명을 나누는 헌혈자도 있다. 6월 14일은 세계 헌혈자의 날이다. 헌혈은 수혈이 필요한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유일한 수단이며, 혈액은 아직 인공적으로 만들 수 있거나 대체할 물질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부모님이 주신 생명체로서 가치 있는 삶을 위한 실천으로 정기적으로 헌혈에 참여하여 120회에 참여하였다. 만으로 16세 이상부터 69세까지 헌혈에 참여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직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 행복하다. 이 행복을 함께 느끼고 싶은 이들이 있다면 건강한 삶을 위해 적극 참여해보길 권하고 싶다.

생명이 탄생하는 과정은 참 쉽지 않다. 그러나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마음이 아프다. 누군가는 정말 어렵게 생명을 갖게 되기도 하며,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생명에 대해 소중히 했으면 한다. 예를 들어, 노인학대 예방의 날(6월 15일)과 아동학대 예방의 날(11월 19일)을 생각해보자, 생명의 존재를 앗아갈 수 있는 행위는 범죄이다. 그래서 가족의 문제로 단순하게 바라보고 외부의 개입이 차단되었던 때도 있었지만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면서 국가가 개입할 수 있게 되었다. 노인학대와 아동학대의 주 가해자는 바로 가족(자녀와 부모)이다. 가족에 의한 행위는 비가족에 의한 행위보다 더 큰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범죄이며, 생명의 가치를 망각한 행위는 마땅히 없어져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개정(2021.12.) 으로 노인이면 누구나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노인 복지관에서도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존엄하게 선택하기 위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할 수 있게 되었다. 연명의료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 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체 외생명유지술(ECLS),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19세 이상인 사람은 자신의 연명 의료 중단 결정에 관한 의사를 밝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가까운 등록기관을 방문해 상담 후 작성할 수 있고, 등록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언제든지 내용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노인복지관이 어르신 대상 전문 상담과 연계하여 연명의료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접근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다 할 수 있다. 이에 충청북도 내 노인복지관으로는 처음으로 청주서원노인복지관이 보건복지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 되었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희망하는 경우 복지관으로 방문하면 된다. 생명의 소중함과 가치를 살릴 수 있는 활동은 참 많다. 단순히 삶의 시작만 중요 한 것이 아니라 삶의 마지막도 중요하다. 이에 장기기증을 통해 새생명을 전달하는 이들의 가치 또한 본받고자 한다.

내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은 ‘나의 생명’이다. 그 생명을 좀더 가치있는 삶으로 만들어가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를 생각해보면서 학습하고 자각하고 실천하는 삶으로 만들어갔으면 한다. 생명의 소중함을 알기에 우리는 서로를 소중히 하고 존엄한 존재로 가치 있게 바라보고 대해주었으면 한다.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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