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균 신부(대한성공회 청주산남교회
오동균 신부(대한성공회 청주산남교회

지난 5월19일부터 (이하 ‘국민신탁법’) 개정안이 시행되었다. ‘국민신탁법’이란 “국민신탁법인 또는 국민신탁단체’가 국민, 기업, 단체 등으로부터 기부·증여를 받거나 위탁받은 재산 및 회비 등을 활용하여 보전가치가 있는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을 취득하고 이를 보전ㆍ관리함으로써 현세대는 물론 미래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민간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보전 및 관리 행위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법률을 말한다. 이것은 영국에서 1895년에 시작된 ‘내셔널트러스트’운동을 한국에서도 가능하도록 한 법률인데 2006년 제정되었으나 특정단체만 ‘국민신탁법인’이 될 수 있도록 막아놓은 법이 되었다. 법은 만들어졌으나 사실상 전국민적 내셔널트러스트운동으로 확산되는데 오히려 방해하는 요소가 되었기 때문에 꾸준히 법률개정을 시도한 끝에 작년말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그리하여 이 법이 시행 되고 난 후부터는 ‘국민신탁법인’ 한 곳 말고도 국민 신탁단체들을 설립하여 다양한 형태의 시민적 기부를 수탁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두꺼비친구들’은 ‘구룡산트러스트’라는 이름으로 시민들의 기부를 받아 이미 두꺼비생태공원 주변의 몇몇 지점들에 대한 토지를 세 군데나 확보한 적이 있 다. 이 때 기탁자인 수많은 시민(주민)들이 돈을 기부할 대상 단체를 만들 수 없어 ‘한국내셔널트러스트’에게 수탁자 역할을 맡겼던 것이다.

그러나 사실 그 때에도 아직 이 법이 개정되지 않아 ‘한국내셔널트러스트’조차 법적으로 온전한 수탁자 역할을 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 이 법이 개정된 지금은 ‘한국내셔널트러스트’가 ‘국민신탁단체’ 설립을 준비중(진행중)이고 아마도 이번달 말 즈음에는 설립절차가 완성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내셔널트러스트는 현재에도 청주의 ‘구룡산트러스트’를 비롯해서 강화의 매화마름보존, 철원의 철새도래지역 논밭, 강원도 정선의 동강유역 등 자연환경자산과 망우리공원역사유적 등 문화유산 등을 기부받아 관리해왔다.

필자는 (사)두꺼비친구들의 대표로서 한국내셔널트러스트 이사직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 2020년에는 국제내셔널트러스트(INTO. International National Trust Organization) 총회에 아시아 존 토론회에서 청주의 두꺼비생태공원 ‘구룡산트러스트’에 대해 발표 한 바도 있다.

내셔널트러스트운동이란 시민과 기업들의 자발적인 기증과 기부로 보존가치가 높은 자연환경자산과 문화유산을 확보하여 영구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하는 공공적 시민운동이다. 이번 국민신탁법 개정을 계기로 구룡산을 포함한 도시자연공원 내의 사유지에 대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특별한 길이 열린 것이다. 그동안 지방정부에게 예산을 마련하라고 요청하는 시민운동 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지만 이제 시민 스스로 기부를 받는 수탁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제 도시의 허파라 할 수 있는 구룡산과 같은 도시자연공원을 시민들이 스스로 지킬 수 있으며 지방정부와 함께 ‘공동관리’를 할 수 있는 주체로 탄생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지역의 ‘구룡산트러스트’는 이제 ‘두꺼비트러스트’(가칭)로 확대되어 청주시 또는 충북 전역으로 도시자연공원을 공공적 소유, 혹은 공공적 관리를 할 수 있는 단체의 비전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구룡산 내 민간이 소유지역에 대해서 시민들과 기업들의 기 부를 받아 ‘신탁단체’로서 소유할 수 있도록 활동의 범위를 넓혀나가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미래세대들에게 남겨져야하는 유산, 그리고 자신의 재산을 기증하여 보존하기를 원하는 시민들이 법적으로 보장된 가운데 영구적 보존과 관리가 가능해진 것이다. 이제 구룡산트러스트를 잇는 국민신탁단체를 만들고 세계 내셔널트러스트운동에 참여하는 주체로 거듭나기 위해 국민신탁법에 대해 더 많이 공부하고 이 운동이 확산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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