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균 신부
오동균 신부

인간이 동물을 보호한다는 담론은 현대사회에 와서 생태적 삶의 한 측면으로 제기되는 새로운 윤리의 주제가 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기르기 시작하면서 기르던 동물들을 버리거나 잃어버려서 생기는 문제도 생기고 있다.

길고양이들에 대해 급식봉사를 하는 사람들이 생기는가 하면 그로 인해 비둘기 등 새로운 야생동물들이 인가 주변에 급격히 늘어가면서 생기는 문제도 우리 동네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새로운 문제와 맞부딪치게 되면서 소위 동물들의 ‘권리’라는 개념이 실생활에서 논란이 일어나기도 한다. 동물을 보호하는 것은 보다 성숙 한 시민의식의 한 측면이 분명한데 이것이 현대 시민 생활의 보편적 윤리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개별적 동 물들의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접근하는 성실한 경 험이 축적되어야 가능할 것이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 청주시의회에서 제기된 제정안(박완희 의원 발의)은 시민활동의 구체적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양서류를 비롯한 소형동물들은 생물 생태계의 중간계층에 위치하며 생태계의 건강성을 알려주는 지표가 된다.

소형동물들이 인공물(수로 및 도로 등)에 의해 번식과 서식에 치명적 영향을 받아 개체가 감소한다면 전체 생태계의 심각한 위기를 앞당기게 된다. 시민들이 양서류를 비롯한 소형동물들의 번식기에 나서서 로드킬 방지활동을 한다던가 수로에 갇혀 이동을 못 하는 동물들을 구출해주는 활동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활동을 조례로 만들어 시의 정책에 반영하도록 한 것은 생태적 시민활동의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다.

시민들의 동물보호를 위한 활동은 이렇게 구체적 성과가 축적되어 하나의 생태윤리로 자리 잡아 가게 될 것이다. 최근에 ‘동물복지론’이라는 형태의 논리와 ‘동물권리론’이라는 급진적 주장이 이러한 윤리적 근거 담론으로 논쟁중에 있다. 동물복지론은 인간이 동물에게 더 이상 잔혹한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에 기초해서 칸트식 도덕관념에 입각해서 동물을 잔혹하게 대하는 행위는 결국 인간에 대한 잔혹성과 연결된다는 견해, 그리고 동물 실험과 공장식 가축사육과 같은 행위들이 인간의 효용적 이익만 추구하여 동물들에게 가해지는 잔혹한 고통을 환원론적으로 정당화하고 있는데 동물들에게도 자신들의 권리와 이익이 있다는 관점에서 대해야 한다는 동물해방론적 입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동물보호활동에 급진적인 사람들은 동물에 대한 행위를 행위주체인 인간의 도덕으로 환원해서는 안 되며 동물 그 자신에게 돌아가는 선악적 결과를 고려해야 하며 어떠한 효용의 원칙에 우선하여 그 동물의 개체적 권리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동물권리론이 보편화하기에 아직 갈길이 멀지만 이러한 논쟁은 또 다른 시민의식을 형성하여 생태적 다양성을 추구하는 새로운 민주주의를 이룩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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