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양은 올해 교육대 졸업이다. 초등교사가 되려면 1, 2차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4학년 내내 동료들과 모임 공부를 하는 등 열심히 준비해 1차 시험은 통과했다. 2차 시험을 앞두고, 갑자기 열과 몸살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타났다. 코로나19 확진이 되면 정해진 날짜에 치르는 2 차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것은 아닌지 걱정되었다. A양이 2차 시험 날짜 기준으로 확진자가 되면 시험을 치를수 있을까?


코로나19가 장기화되다 보니, 지금은 여러 영역에서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대응책도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다.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1년에 한 번씩 치르는 시험이다. 코로나19 확진을 이유로 시험을 볼 수 없게 한다면, 당사자가 1년 동안 기울인 노력은 그야말로 물거품이 되고, 눈물과 억울함을 삼키며 다시 고생스러운 1년을 보내야 한다. 1년 후에 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 무척 불안할 것이다.


확진자를 격리하는 것은 사회 전체를 위해 개인을 희생시키는 것이다. 그 희생은 정말로 불가피한 경우, 최소한도로 이루어져야 하고, 그에 대해서 정당한 보상이 주어 져야 한다. 코로나19 사태 초기만 해도, 자격시험과 관련 하여 국가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였고, 그 피해는 수험생들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다.


노량진 임용고시학원에서는 2020년 11월 중등교사 1차임용시험을 하루 앞두고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 이에 수험생 6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교육부와 각시·도 교육청이 코로나19 확진자의 응시를 금지하면서 이들은 1차 시험에 응시하지 못했다.


수험생들은 올해 1월 “코로나19에 확진됐다는 이유로 응시를 제한한 교육 당국의 방침은 위법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한 사람당 1,5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2월 9일 국가는 수험생들에게 각 1,0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국가가 코로나19 확진자도 응시가 가능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하지 못한 위법을 인정한 것이다.


법원의 위와 같은 판단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한 것은 헌법재판소 결정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제10회 변호사시험을 공고하면서 코로나19 확진자는 응시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일부 응시생들은 “법무부의 공고가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재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헌재가 지난 1월 4일 가처분 인용 결정을 했다.


헌재는 “변호사시험은 1년에 한 번 치러지는 자격시험이고,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한 때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다”며 “누구라도 감염병에 노출될수 있는 상황에서 감염위험이 차단된 격리된 장소에 시험을 치르는 것이 가능함에도 응시 기회를 잃게 될 경우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될 우려가 있다” 고 밝혔다.


위 헌재 결정 이후 교육부도 변호사시험에 대한 헌재의 결정 취지를 고려해, 올해 초·중등교원 2차 임용시험에 서는 코로나19 확진자도 응시할 수 있도록 했고, 지금도 시험공고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의 응시를 위한 별도 안내를 하고 있다. A양은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응시 가능 여부에 대한 걱정 없이 시험준비만 열심히 하면 된다.
국가 위기상황에서, 위기를 핑계로 기본권이 과도하게 침해되어서는 안 되고, 가능한 한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위기 때 국가의 존재 이유가 더 두드러지는 것이다. 방역 조치로 생계에 위협을 받는 사람들에게 최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오원근 변호사(변호사오원근법률사무소) 
오원근 변호사(변호사오원근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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