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이상 청소년 교육감 선거권을 둘러싼 쟁점과 선거권 보장에 대하여

최근 정치권을 비롯해 시민사회, 교육계, 청소년계는 물론 청소년 스스로도 청소년의 정치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있어 왔다. 그중에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올해 5월 ‘청소년의 정당 가입 연령 18세에서 16세로 하향’, ‘16세부터 투개표 참관 허용’, ‘청소년 모의투표 보장’ 등을 골자로 하는 내용의 공직 선거법 등 정치관계법의 개정 필요 의견을 제출한 바있다. 이어 올 6월에는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과 시대 전환 조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장경태의원 등 여야3당 의원들은 공직선거법, 교육자치법 등 청소년 참정권 관련 4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16세 이하 청소년의 교육감 선거 보장’을 골자로 하는 내용의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에 앞서 진보교육감 중에서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일찌감치 16세 이상 교육감 선거권 보장을 주장해왔고, 최근에는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장석웅 전남도교육감 등이 이에 대한 찬성의 입장을 밝혔다. 반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를 비롯해 ‘교원의 82%가 16세 이상 교육감 선거권 부여에 반대’하고 있다며 청소년 참정권 확대에 반대하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최근 16세 이상 청소년의 정치참여 기회 확대를 둘러싼 일련의 논란을 보면서 지난해까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18세 청소년 선거권 논란이 재연되는 느낌을 감출 수 없다. 왜냐하면, 과거부터 현재 시점에 이르기까지 찬반의 논리가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기 때문이다. 청소년 참정권 기회 확대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청소년 시민도 우리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역할이 있고, 민주시민으로 교육발전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주체라는 점’을 부각하고 있으며, 이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학생들의 표를 의식한 인기 영합주의 정책’(42.1%), ‘학교 및 교실의 정치화 우려’(30.7%) 등 반대의 이유가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청소년 참정권 확대 논란의 주요한 쟁점은 ‘과연 몇 살부터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이 적합한가?’로 귀결될 수 밖에 없다. 즉, 18세 이상 청소년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이 좋은지, 16세 이상 청소년에게도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결정의 문제인 것이다.

최근 청소년 참정권 확대를 바라보는 정치권과 성인 사회의 시각은 ‘16세 이상 청소년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은 이르다’라는 의견이 많은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주장은 아마도 지난해 말 18세 이상으로 선거권 하향이 있은 지 얼마 안 된 시점이기에 설득력을 갖는 듯하다. 필자 또한, 현 시점에서 모든 선거에 대한 선거연령 하향을 논하고자 함은 아니다. 하지만, 교육계의 수장인 교육감을 선출하는 과정은 국회의원, 대통령,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하는 과정과 달라야 한다고 본다. 교육감 선거는 지역 교육의 최고 책임자를 선출하는 과정이다. 현실적으로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 교육 주체로 교육감 선거에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하는데, 18세 미만의 학생·청소년만 유독 교육감 선거에서 배제되는 현실은 잘못된 것이다.

오랫동안 청소년 현장에 몸담아온 청소년지도자로서 최소 16세 이상의 고등학생 연령대의 청소년은 ‘현명하고 충분한 의사결정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본다. 16세이상 고등학생 연령대의 사고 수준이 ‘아직도 낮고 미성숙하여 여전히 어른들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존재’로 보는 시각은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학생자치, 교육자치처럼 교육환경이 변화하고 있으며 학생이나 교사나 교육구성원 모두 우리나라의 교육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당당한 주체임이 분명하다. 16세 이상 교육감 선거권 보장을 논하는 시점에서 무엇보다 학생·청소년도 시민으로 우리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이라는 시각이 필요한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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