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승강기 안에 설치되어 있는 광고 화면에 지문 사전등록 광고가 종종 보인다. 지문 사전등록이란 18세미만의 아동 등의 지문과 사진, 보호자 연락처 등을 등록하여 실종시 가족을 빨리 찾을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잠깐의 방심으로 인해 아이가 눈앞에서 사라져 마음을 졸여 본 경험이 있는 분들에게는 반갑고 든든한 정책일 것이다. 그러나 충청북도의 경우 아동 두 명 중 한 명 정도만 지문 사전등록을 했다고 하니 아쉬움이 남는다.

지문 사전등록은 방법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직접 방문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어플을 이용한 등록 방법이다. 직접 방문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신분증을 지참한 보호자와 아동이 경찰서를 방문하여 지문을 등록하는 방법이다. 나머지는 안전드림(dream)어플을 이용하여 얼굴과 지문 사진을 찍어 올리는 방법이다. 이 경우에도 보호자의 본인인증은 필요하다.

최미경 산남계룡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아이들의 경우 직접 방문의 경우 낯선 장소와 낯선 사람에 대한 불안함이 있을 수 있고, 어플로 인한 사진 촬영에 정확도를 기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경우 어린이집에서의 등록을 권장한다고 한다. 직원들이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지문 인식등록을 정기적으로 하는데 이때에도 보호자의 동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한다.

자료 제공 : 충북경찰청 아동 청소년계 김성종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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