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호 헤드라인

원흥이마중길(일명 산남동 로데오거리)에서 사진_최명천 마을기자
원흥이마중길(일명 산남동 로데오거리)에서 사진_최명천 마을기자

코로나19로 동네 소상공인들이 위기를 맞고 있다. 원흥이마중길 상인회의 한 회원은 30개 점포 회원 중 절반이 폐업하거나 폐업을 고민하고 있다고 한다. 코로나19와 불경기라는 상가의 이중고는 청주시의회를 움직였다. 공공용지에 옥외영업 도로점용 허가 조건을 완화한 조례가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한 것이다. 통과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다고 한다. 공공용지의 공공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개정 조례안은 이중고에 직면한 상인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고 한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상가도 활성화도 되고 공공용지의 공공성도 되살아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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