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서부소방서 산남 119 안전센터에는 ‘우리집 소화기 1개 경보기 1개 생명을 9합니다’라는 현수막이 붙어 있다.

2012년 개정된 소방시설법에 따르면 아파트가 아닌 일반 주택에도 소화기와 화재경보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이는 2010년 전 지은 기존 주택도 모두 해당된다. 대상은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이 대상이다.

최근 8년간 충북에서 발생한 11,498건의 화재 중 주택화재가 2,849건으로 전체 화재의 24.8%를 차지하였고, 또한 주택화재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사망자는 총 66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주택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자 지난 2017년 2월 5일부터 모든 주택에 소화기와 화재경보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규정했지만 여전히 설치되지 않은 주택이 많아 관심이 필요한 실정이다.

김상진 소방서장은 “일반주택에는 기초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곳이 많아 화재에 취약한 실정”이라며, “화재로부터 나 자신과 소중한 가족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소방시설 설치에 적극 참여해달라”라고 전했다.

초기 화재 진압에 있어 소화기 1대는 소방차 1대의 위력과 비슷하다. 소방차가 출동해 화재 현장에 도착하 기까지 평균 20분이 소요된다. 또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화재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 화재 초기에 불길을 잡는 것이 중요하며 이에 소화기의 중요성은 절대적이다.

화재경보기는 화재 발생시 나오는 연기를 감지하여 경보음을 울려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기구로 건전지를 끼우는 간단한 설치로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을 구할 수 있다.

가정용 소화기와 화재 경보기는 인터넷 쇼핑몰, 대형 마트, 소방기구 판매점에서 개당 1만원에서 1만 5천원의 저렴한 가격으로 언제든 구입할 수 있다. 소화기와 화재경보기 구입하면 우리집에 작은 소방서가 생긴다.

                                      자료 제공 : 청주서부소방서 예방안전팀 유민주 소방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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