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 2021년 1월 1일에 시행되어, 7월 1일부터 자치경찰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충청북도지사 소속으로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가 설치될 예정이다. (법 제18조) 자치경찰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시·도지사로부터 독립된 자치경찰사무를 집행하는데, 구체적으로는 인사·예산·장비 등에 대한 주요정책을 수립하고 운영을 지원하며, 중요 사건·사고 및현안을 점검하는 등 자치경찰사무를 지휘·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법 제19조는 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은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위원 중 1명은 ‘인권 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임명될 수 있도록 각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자치경찰제는 지방자치·지방분권·주민자치의 실현 및 검· 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하여 강화된 거대 경찰권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므로, 지역사회 각계의 관심과 참여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고, 법 제19 조가 정한 성 평등과 인권전문성의 대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그런데 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시·도지사, 시· 도교육감, 시·도의회,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 국가경찰위원회의 추천 또는 지명으로 자치경찰위원이 구성되므로,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에 도민의 의견이 직접 반영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그리고 법 제20조 제2항은 위원의 자격으로,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경찰의 직에 5년 이상 있었던 사람’(제1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등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제 2호),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법률학·행정학 또는 경찰학 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있었던 사람’(제3호) 등 경찰 사무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과,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 중에서 지방자치행정 또는 경찰행정 등 분야에 경험이 풍부하고 학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제4호) 이라는 모호하고 해석의 여지가 지나치게 넓은 사람의 요건을 병렬적으로 정하면서, 전자와 후자의 인원이나 비율이나 후자의 해석 주체나 기준에 관한 규정은 전혀 두지 아니하여, 자치경찰위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이 담보되기도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현재의 법 규정을 통해서는 도민자치의 실현과 거대경찰권으로부터의 인권 보호라는 자치경찰제의 도입 취지를 실현해 나가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자치경찰사무의 지휘·감독이라는 중대한 사무를 수행 하여야 할 자치경찰위원회가 지역 이권 세력이나 지역 유지 또는 정치세력 다툼의 장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자치경찰제는 2021년 5월 시범 시행을 거쳐, 7월 1일 본격 시행될 예정인데, 충북은 지난 2. 26. 간담회가 처음으로 개최된 외에 아직 자치경찰위원회는 물론 자치경찰위원추천위원회도 구성되지 않았고, 충북지방변호사회 등 전문가단체와 지역내 시민단체 등 도민의 목소리를 실질적으로 수렴하려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있어 각계의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한다.

자치경찰제는 충북의 실정에 맞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찰권으로부터 도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하므로, 충청북도와 충북 경찰청은 각자의 이해관계를 떠나 도민의 입장에서 최대한의 고민을 하여야 할 것이다. 자치경찰제의 위와 같은 본질을 고려할 때, 아무리 시간이 촉박하더라도 도내 각계의 목소리를 최대한 수렴하는 일이 무엇보다 우선이 되어야 하고, 특히 지역 내 유일한 법률전문가 단체인 충북지방변호사회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 향후 자치경찰사무를 감독·수행하는 중대한 역할을 맡을 자치경찰위원회가 구성되고, 법과 대통령령이 위임하는 구체적인 사항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충북지방 변호사들의 법률사무 및 인권관련 전문성과 도민으로서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수 있도록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국가에 집중되어 있던 경찰 권력이 상당 부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되는 큰 제도적 변화를 앞둔 만큼,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할 것이다.

박아롱 변호사(변호사박아롱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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