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의원, 찬성 16·반대 22·기권 1

지난 5월 26일에 열린 청주시의회 제53회 임시회에서 ‘무분별한 소규모 개발사업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 행위허가 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청주시 도시계획 일부개정조례안이 부결되었다. 이번 조례안은 김용규의원의 대표 발의로 양영순, 최충진, 이재숙, 유영경, 박용현, 김성택, 윤여일, 박미자, 최동식, 박완희, 한병수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총 12명의 청주시의원과 이현주(정의당) 청주시의원의 제안으로 입법예고되었으며, 5월 19일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본회의에 상정된 것이었다.

▲ 청주시의회 제53회 임시회 ‘청주시의회 공고 제2020-30호’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 찬반 투표 결과.전광판 초록색이 ‘찬성’, 빨간색이 ‘반대’, 흰색이 ‘기권’을 의미한다.

애초 조례안은 평균경사도·표고·입목축적도 등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개선하고자 현행 표준경사도를 20도에서 15도로, 표고 높이를 70%에서 50%로, 입목축적도를 150%에서 130%로 강화했다. 그러나 일부 개발사업자들이 평균경사도를 15도로 변경하는 것에 반발하자 “표준경사도 15도~20도 개발시에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심의해서 결정한다.”라는 수정안으로 도시건설위원회를 통과했는데 이마저도 본회의를 넘지 못했던 것이다.
  부결 소식을 접한 청주시민사회 단체는 이번 청주시도시계획 일부개정조례안 부결은 일부 부동산 개발업자를 위한 정치적인 결정이라고 강력하게 항의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미래통합당 소속 13명의 의원은 전원 반대를 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소속 다수 의원들이 발의한 수정 조례안이 자당 소속 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된 상황을 꼬집은 것이다. 청주시의회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은 25명으로, 이번 표결에서 15명 찬성, 9명 반대, 1명이 기권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원구 소속 의원중 유일한 반대표를 던진 임은성 시의원은 “청주시 도시계획 일부개정 조례안을 통과되 려면 구 청원지역의 주민들과 더 많은 논의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 반대했다고 밝혔다.

  또한 청주시민사회 단체는 입장문에서 하재성 의장이 이번 도시계획 일부개정조례안 표결 과정에서 개발 업자들을 두둔했다고 비판했다. 신언식 의원의 반대 토론이 끝나자 방청석에서 환호와 박수를 친 개발업자들에 대해 어떠한 제재도 가하지 않아 의원들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다. 이날 청주시의회 본회의를 앞두고 조례안을 반대하는 일부 사람들은 의회에서 언어폭력을 서슴치 않았다. 조례안이 가결이 되면 시의원 누구도 의회를 나가지 못할 것이라는 협박성 발언으로 분위기를 살벌하게 만들기도 했다. 하재성 청주시의회 의장은 도시건설위원회를 통과한 청주시 도시 계획 일부개정조례안 찬반 투표에서 반대표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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